대법원, '악취관리지역 취소' 청구 상고심서 기각

악취관리지역 지정 고시에 반발해 제주지역 양돈농가들이 제기한 행정소송과 관련, 대법원이 제주도정의 손을 들어줬다. 제주도의 악취관리 대책 역시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대법원 특별3부는 최근 제주지역 양돈사업자 5명이 제주특별자치도를 상대로 제기한 '악취관리지역 지정 취소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사업자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번 소송은 제주도가 3월23일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 등 도내 11개 마을 59곳의 양돈장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 고시하면서 불거졌다. 지정면적만 56만1066㎡에 달한다.

악취방지법 제6조(악취관리지역의 지정) 1항에 따라 악취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고 악취배출시설 사업장이 둘 이상 인접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면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지정 대상에 들어간 양돈장은 지정고시일 기준 6개월 이내 악취방지시설 계획서를 행정시에 제출하고 1년 이내에 악취방지시설을 갖추도록 했다. 이를 어기면 개선 명령을 받고 이마저 지키지 않으면 사용중지 또는 1억원 이하의 과징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에 양돈농가 56곳은 6월19일 제주도를 상대로 악취관리지역 지정결정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이틀 뒤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또 8월8일에는 지정 고시의 근거가 된 악취방지법에 위헌소지가 있다며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기도 했다.

양돈농가들은 그동안 농가 입회 없이 진행한 악취측정과 악취 민원의 근거와 피해조사 미비, 악취관리지역 지정 대상의 부적정성 등을 주장했다. 악취관리지역으로 묶일 경우 허용기준을 만족하는 농가까지 피해를 입게 돼 사유재산권 침해라는 주장도 펴 왔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8월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 대해 "축산시설 중 악취가 심해 반드시 관리가 필요한 곳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한 제주도의 판단은 합리적인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며 "현 시점에서 처분 효력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제주도의 손을 들어줬다.

양돈 농가는 곧바로 항고 했지만 항고심도 10월12일 양돈업자들의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농가들이 재항고 하면서 대법원으로 넘겨졌고, 최종적으로 대법원 역시 상고 기각 판결을 내리면서 제주도의 악취관리지역 지정을 통한 악취저감 대책 역시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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