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정봉기 부장판사는 의료행위를 가장해 여성 손님을 성폭행한 혐의(유사강간치상 및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등)로 기소된 최모(58)씨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10년을 명했다고 25일 밝혔다.

최씨는 2018년 10월 22일 오후 서귀포시 소재 치료센터에서 피해자 A(24·여)씨를 유사 강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성불감증이 올 수 있다", "가슴을 키워주겠다"는 등의 명목으로 A씨의 신체를 만지고 상해를 입힌 혐의다.

최씨는 2016년 12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서울시 강남구 소재 피부치료센터에서 불법 의료행위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 역시 최씨로부터 골반을 교정해준다는 명목으로 치료를 받았으며, 이 과정에서 신뢰 관계를 쌓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의료인이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수년에 걸쳐 통증 완화 및 체형교정 명목으로 마사지를 하는 등 부정의료행위를 하고, 부정 의료행위를 하다가 알게된 피해자를 유사강간해 상해까지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특히 "피고인은 피고인을 '선생님'이라고 부르면서 제주도까지 내려와있던 피고인을 굳이 찾아오기까지 해 치료를 받은 피해자의 두터운 신망과 신뢰를 저버리고 의료행위를 빙자해 유사강간했다"며 "통상적인 무면허 의료행위 범죄와는 질적으로 현격한 차이가 있어 엄중한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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