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찰서는 지난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대한민국 EEZ 내측 수역에서 불법조업 중이던 중국어선을 EEZ법(배타적 경제 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 행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잇따라 나포했다고 25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24일 중국선적 74톤급 유망 어선 A호는 오전 9시 30분께 차귀도 서쪽 139km 해상에서 불법조업 중 적발됐다. A호는 규정된 망목규정인 50mm보다 촘촘한 43mm의 그물을 사용해 또 조기 등 잡어 2250kg을 어확했고, 조업일지 상에는 어획물을 일체 기재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보다 앞선 22일 오전 10시에는 차귀도 서쪽 102km 해상에서 중국선적 98톤급 유망 B호가 승선원 명부 및 신분증명서를 소지하지 않은 혐의로 나포됐다.

23일 오후 1시께는 차귀도 남서쪽 146km 해상에서 허용된 그물 이외의 그물을 적재시에는 격납하고 덮개를 덮어야 하나 규정된 그물보다 촘촘한 43mm의 그물을 덮개를 덮지 않고 적재 중에 적발됐다. 중국 수영에서 잡은 조기 등 잡어 총 1만650kg을 어획했음에도 조업일지에는 기재하지 않았다.

제주해경 관계자는 "단속된 중국어선은 담보금을 납부하고 석방됐다"며 "대한민국 EEZ 내측에서 불법조업하는 중국어선에 대해서는 해양주권 수호와 어민들을 위해서 끝까지 추적 나포하여 불법조업을 막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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