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관공서의 장애인 주차면 비율이 5.5%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갑)은 전국 17개 시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시도별 시도청, 시군구청, 행정복지(주민)센터의 장애인 주차면수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시도청 및 시군구청과 행정복지센터는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 1항에 따라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해야 하는 시설물에 해당하고,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2%~4%까지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장애인전용 주차구획으로 구분·설치해야 한다.

전국적으로 광역시도청, 시군구청, 행정복지센터 등의 총 주차면수는 16만8181면으로 집계된 가운데, 이중 장애인 주차면수는 7839면으로 파악됐다.

전체 주차면의 4.7%로 장애인 주차면이 쓰이고 있다는 통계다. 3.1%에 그친 시도청 장애인주차면 비율에 비해 일선의 행정복지센터 장애인주차면 비율이 6.5%로 높게 나타났다.

제주의 경우 관공서 주차장 전체 2308면 중 126면이 장애인주차장으로 쓰이고 있었다. 비율로는 5.5%다.

제주도청 장애인주차면은 전체 403면 중 15면으로 3.7%, 행정시청 장애인주차면은 603면 중 28면으로 4.6%로 파악됐다. 행정복지센터 장애인주차면은 전체 1302면 중 83면으로 6.4%다. 

소병훈 의원은 "장애인 주차면 확보의 문제는 형평성과 상대적 평등 차원에서 보다 세심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평등한 관공서의 접근성 보장과 효율적인 주차면 관리를 위해 행안부와 각 시도는 객관적인 주차수요 분석을 통해 적정한 기준을 설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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