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정봉기 부장판사는 특수강도 혐의로 기소된 고모(19)군과 김모(18)군에 대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29일 밝혔다.

동네 선후배 관계인 이들은 지난 3월 14일 제주시내 모 호텔에 홀로 들어온 중국인 A(33·여)씨의 방에 침입해 휴대폰과 여권을 빼앗고, 현금 80만원을 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A씨의 멱살을 잡아 주먹을 치켜들고, 휴대폰 번역 어플로 경찰관을 사칭해 "한국에 왜 왔냐, 거짓말을 하면 돈을 가져가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중국인 피해자가 신고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해 일부러 중국인들이 많이 숙박하는 호텔에서 A씨를 따라가 협박, 돈을 빼앗은 사건으로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A씨 역시 자신을 죽일 것 같은 두려움을 느꼈다고 진술하는 등 적지 않은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를 배상하고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재발방지 및 선도를 다짐하고 있어 재범 가능성이 높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