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제주본부는 29일 성명을 내고 "문재인 정부는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 약속을 지금 당장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지난 24일은 2013년 10월 24일, 박근혜 정권이 전교조에 대해 '노조 아님' 통보를 한 지 만 6년이 되는 날이다.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는 국정농단 세력이 전교조를 표적 탄압하고자 6만 교원의 노동기본권을 박탈한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전교조 법외노조의 명분이 되었던 2013년 당시의 9명 해고조합원 중 6명은 이미 복직이 되었지만, 법외노조 국면에서 새롭게 34명의 교사가 2016년 직권면직으로 해고돼 4년째 해고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고 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전교조 해직 교사들은 박근혜 고용노동부가 전교조에 대해 '노조 아님 통보'를 한 지 6년이 되는 시기에 즈음한 지난 21일 고용노동부 서울고용노동청 4층에서 농성에 돌입했다"며 "하지만 돌아온 것은 여섯 차례에 걸친 퇴거 요청이었고 오늘 아침 18명의 해직 교사들을 무자비하게 끌어내 경찰서로 강제연행했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적폐 청산을 하겠다던 문재인 정부는 2년 반 동안 무엇을 했나. 대통령의 약속이행 요구와 고용노동부 장관 면담 요구가 공권력을 동원해 강제연행시킬 정도로 위협적인 행동이었는가"라며 "문재인 정부의 적반하장격 태도에 민주노총은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규탄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박근혜 정권의 법외노조 조치는 국정농단과 사법 거래의 결과이며, 적폐 중의 적폐이다. 문재인 정부는 잘못된 국가폭력을 사과하고 원상으로 회복시켜야 함에도 고용노동부 장관 면담요구도 외면한 채 전교조 해직 교사들을 강제연행했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문재인 정부는 강제연행 된 전교조 해직 교사를 지금 당장 석방하고 지금 당장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 약속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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