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은 전자담배를 포함한 기내 흡연 행위에 대해 강력 대응한다고 29일 밝혔다.
 
대한항공 기내 흡연 행위는 ▲2016년 266건 ▲2017년 240건 ▲2018년 208건 등이다. 올해는 9월까지 120건이다.
 
특히 전자담배의 경우 지난해 발생한 흡연 행위의 약 34%를 차지했지만, 올해는 54%를 차지하고 있다.  
 
2008년 법제처가 전자담배도 담배라고 유권해석하면서 전자담배를 포함한 기내 흡연은 전면 금지됐다.
 
항공보안법에 따르면 기내에서 흡연할 경우 최대 10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항공기에 설치된 연기 탐지기는 전자담배까지 모두 감지할 수 있다. 기내 흡연은 항공기 안전 운항을 저해하기 때문에 강경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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