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영주택, 5년간 966억원 투자 약속 안지켜...투자지구 '지정기준 회복' 명령

제주도가 제대로 투자를 이행하지 않는 부영랜드에 대해 투자진흥지구 '해제' 절차를 밟는다.

제주도는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돼 세제감면 등 혜택을 받고도 실제 투자를 진행하지 않은 사업에 대해 회복명령 등 지정해제 절차를 이행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도는 이에 따라 2013년 3월22일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된 부영랜드 조성사업에 대해 지정기준 회복을 명령했다.  

'부영랜드'의 사업자는 부영주택으로, 2014년부터 2019년 12월까지 서귀포시 중문동 16만7840㎡ 부지에 966억원을 투자해 워터파크와 승마장, 향토음식점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하지만 부영랜드 조성사업은 오랜 기간 공사에 착공하지 않는 등 그동안 투자가 미진했다.

제주도는 올해 4월 현장점검 후 사후조치로 사업 정상화를 촉구했고, 9월 현장 재점검까지 진척상황이 없자 이 같은 조치를 내렸다.

회복명령은 우선 6개월 범위 내 기간을 부여해 지정기준을 충족토록 하고, 이후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 6개월의 범위 내에서 한 차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회복명령 기간 내 지정기준을 갖추지 못할 경우, 청문 및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해제가 고시된다.

투자진흥지구가 해제될 경우, 제주도는 도세감면조례에 따라 지정해제일로부터 3년간 소급해 감면받은 취득세와 재산세를 추징하고, 개발사업부담금 등을 환수한다.

또한 국세(법인세) 추징을 위해 지정해제 사실을 국세청으로 통보하게 된다.

투자진흥지구 지정해제 시 지방세 추징은, 2015년 이전 지정된 사업장은 지정해제일로부터 3년간 감면 받은 세액을 소급해 추징한다. 2016년 이후 지정된 사업장에 대해선 지정해제일로부터 5년을 소급해 추징하게 된다.

2018년 7월 이후부터는 전 감면기간 동안의 감면액이 추징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도는 지난 9월9일부터 10월11일까지 투자진흥지구 44개소 중 이미 지정해제절차를 밟고 있는 예래휴양형주거단지를 제외한 43개소에 대해 2019년도 하반기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도는 부영랜드에 대한 지정기준 회복 명령 외에도 하반기 현장점검 결과분석을 통해 투자와 고용이 미진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후관리 강화 차원에서 사업 정상화 촉구 또는 회복명령 등 강력한 페널티를 부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투자 부진사업장에 대한 투자를 독려하고, 조기 투자를 유도해 나간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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