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농해수위 의원들 중 최고 점수…“1차산업 종사자 처우, 환경개선 요구”

오영훈 국회의원. ⓒ제주의소리
오영훈 국회의원. ⓒ제주의소리

오영훈 국회의원(제주시을, 더불어민주당)이 한국농정신문으로부터 ‘2019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최고 점수로 선정됐다.

한국농정신문은 29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정감사 우수의원’ 시상식을 갖고 오영훈 의원에게 상패를 전달했다.

주최 측은 “국정감사 과정에서 의미 없는 질문들이 많았고, 업무의 본질을 가지고 논하거나 농민을 대변하는 의원들의 모습은 찾아보기 어려웠지만, 오영훈 의원은 태풍 피해 직후 치러진 국정감사에서 농민들의 피해 대책에 대해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 개정안 결의안을 채택한 일이 돋보였다”고 평가했다.

오영훈 의원은 제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에서 1차 산업이라는 이유로 제도적인 차별을 받고 있는 부분과 1차 산업 종사자의 노동 환경에서 발생되는 위험에 대한 안전망 확충과 처우 개선을 강력히 주장했다.

특히 △태풍 피해 농·어가에 대한 대책 마련 △농어업인의 국민연금 가입률 저조에 따른 농어업인의 노후 정책 주문 △저소득·소농가의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활성화 방안 요구 △1차 산업 종사자의 열악한 노동환경에 대한 처우 개선, 안전망 강화를 위한 보험 강화 △농업용수관리, 농지원부 관리 등 기초자료 관리 허술에 대한 제도개선 요구 △농업용 면세유 판매가격 안정화 방안 마련 △농협중앙회의 약정조합원 활성화를 위한 제도 보완 △농협 사업구조 개편 후 조합원 판매사업 참여 비율 저조에 대한 대책 마련 △여성농업인으로서의 실질적 지위 부여에 대한 제도 개선 필요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또 △어민의 안전한 작업 공간 및 복지 공간 확보를 위를 총톤수 규정의 어업허가 톤수 규제방식을 선박 길이로 전환하는 대안제시 △후쿠시마 오염수 및 방사성 폐기물 방류에 대한 대응책 마련 △해외 어선·상선에 승선하는 선원 및 승선예비역의 열악한 노동환경 및 복지 제도 마련 △해양경찰청 안전을 위해 유치장 CCTV 및 해상용 무전기 교체 제안 △수산물이력제 어플리케이션의 실효성↓ 활성화 방안 모색 △어업인 의료지원 사업의 지역편중 질책 △어민을 위한 어정활동 담당부서 전국 확대 요청 △국내 산촌 73% 존재 위험에 대한 획기적인 정책 수립 요구 △산불예방을 위해 산불에 취약한 침엽수 사용이 아닌 중·장기적 로드맵 구축 마련 요구 △부처별 직원 복지개선 등 다양한 주문을 아끼지 않았다.

무엇보다 국정감사 과정에서 태풍, 가뭄, 폭우 등으로 피해를 입은 농·수산물 보상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 변경 촉구 결의안 대표 발의에 있어 여·야 의원들의 참여를 이끌어냈고, 농·수산물의 고유 특성으로 수확·채취 후 △보관 △세척 △건조 △선별 △포장 △유통 △판매 등 수확 처리시설에 근무하는 사람들의 근로시간 및 휴게, 휴일에 관해 주 52시간 제외 규정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근로기준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오영훈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는 문재인정부가 가야 하는 ‘농업의 길’을 열어주기 위해 많은 고민과 성찰이 있었다면 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에서는 ‘1차 산업’이라는 이유만으로 발생되는 제도적 차별에 대한 문제제기와 대안제시를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오 의원은 또 “헌법이 보장한 모든 국민의 공동체인 국가는 지역, 직업에 관계없이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장하도록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1차 산업과 종사자들에게만 담이 높은 ‘규정’에 대해 국정감사를 통해 제도개선을 요구했다”며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기본권을 지킬 수 있어야만 1차 산업의 미래를 담보할 수 있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