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전국 최초로 제주도내 모든 사학법인의 공공성·책무성 강화를 목적으로 한 정관 개정을 완료했다고 30일 밝혔다.

제주도교육청이 지난 2017년부터 추진한 '사학기관 공공성 강화 정책'에는 △학교법인 임원(개방이사) 선임방법 및 절차 개선 △교원인사위원회 운영 내실화 방안 마련 △학교운영위원회 역할․기능 강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그동안 도교육청은 도내 10개 사학법인에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한 정관 개정을 권고해 왔고, 지난 4월 삼성학원(삼성여고)을 시작으로, 9월 제주여자학원(제주여중·고)까지 도내 모든 사학법인이 정관 개정에 동참했다.

신성학원(신성여중·고), 오현학원(오현중·고), 남주학원(남주중·고), 대기학원(대기고), 남녕학원(남녕고), 천마학원(제주중앙고), 제주아남학원(제주중·영주고), 귀일학원(귀일중) 등의 정관 개정에 참여한 법인이다.

이로 인해 '개방이사'에 대한 구체적인 자격기준이 명시되지 않았던 기존 정관의 경우, 개정 이후에는 '개방이사는 교육전문가 또는 지역사회 외부인사로 선임하되 학교법인 관계자는 선임할 수 없도록 한다'라는 자격기준을 명확히 하게 됐다.

사립학교의 '교원인사위원회'는 공립학교와 달리 법상 교원 임용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지만, 위원장이 학교장이거나 교원인사위원이 학교장 지명 또는 당연직 교원으로 구성되는 등 비민주적인 구성사례가 일부 존재해 왔다.

이번 정관 개정으로 '교원인사위원'의 과반수 이상을 전체 교직원 회의에서 추천 또는 무기명투표로 선출하게 됨으로써 민주적 구성 근거를 마련했고, '교원 임용 등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이 심의대상으로 규정돼 교감연수 대상자 추천 등 교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 전반을 공정하게 심의할 수 있게 됐다.

종전까지 사립학교운영위원회의 교원위원은 학교법인 정관에 규정된 선출방식이 공립학교와 달라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2배수 추천한 자를 학교장이 위촉해 왔지만, 정관이 개정되면서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된 자가 학교운영위원회 교원위원으로 활동하게 됐다.

이석문 교육감은 "도내 사학이 도교육청의 권고사항을 100% 반영해 정관을 개정한 것은 전국 유일이자 최초 사례"라며 "제주교육의 미래를 위해 역사적인 결실을 만들어준 학교법인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 교육감은 "도내 사학 법인들은 제주교육 발전의 중심축이다. 공동체적 관점에서 서로의 입장을 존중하며 공교육 가치를 강화하기 위한 논의를 지속해왔다"며 "이번 정관 개정을 마중물로 삼아 사학이 본연의 공공성과 책무성을 다할 수 있도록 충실히 소통하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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