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47)씨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김씨는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형을 선고받고 제주교도소에서 복역하던 중 지난해 10월 5일 담배를 교도소 내부로 몰래 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화장지에 싼 담배 4개비를 신입대기실 책상 밑에 떨어뜨려 놓았다가 신체검사 등을 마치고 이 담배를 주워 들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반입한 담배를 같은 방에 수용중인 또 다른 제소자에게도 건넨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제주교도소에서 이 사건으로 금치 30일의 징벌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해 약식명령 상의 벌금액보다 감액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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