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의회운영위 ‘심사 보류’에 따른 긴급의총 갖고 ‘당론’ 채택…“원포인트 임시회 검토”

 

31일 열린 제주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2공항 갈등해결을 위한 도민공론화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심사가 보류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긴급 의원총회를 갖고 당론으로 처리키로 의견을 모았다.

다음달 15일부터 시작되는 제378회 제2차 정례회에서 처리할지, 그 이전에 원포인트 임시회를 개최해 처리할 지는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키로 했다.

제주도의회 소속 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 박원철) 의원들은 31일 오후 1시 긴급 의원총회를 갖고, 이번 제377회 임시회에서 처리가 불발된 ‘제2공항 갈등해결을 위한 도민공론화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당론으로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박원철 원내대표 등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박원철 원내대표 등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의총 직후 박원철 원내대표는 의회기자실을 찾아 이같은 결정사항은 전한 뒤 “중앙당 차원에서 권리당원을 상대로 제2공항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 찬반을 떠나 76%가 공론화 절차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며 “이러한 당원들의 뜻을 받들어 ‘도민 공론화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을 계속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특위 구성 결의안 처리 시점과 관련해서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원포인트 임시회’를 개최하자는 의견도 있었고, 다음달 15일부터 시작되는 제378회 제2차 정례회에서 처리하자는 의견도 있었다”며 “이미 잡혀 있는 일정 등을 감안해 처리 시점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또 “김경학 의회운영위원장께서 심사 기일을 정하면 그 기일 내에 반드시 심사, 처리하겠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만약 당론을 따르지 않는 의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에 박 원내대표는 “도당 상무위원회에서 (징계 관련) 논의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한편 원포인트 임시회는 재적의원 1/3(14명)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의회운영위원회의 의사일정 협의의 건 처리 없이도 의장이 소집할 수 있다.

앞서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경학)는 이날 오전 제2차 회의를 열어 김태석․박원철 의원이 공동발의한 ‘제2공항 갈등 해소를 위한 도민 공론화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표결로 ‘심사 보류’ 의결했다.

‘심사보류’에 찬성한 의원은 6명(이경용, 오영희, 김장영, 강시백, 강성균, 김경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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