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한 주민신고제 시행으로 단속 건수가 증가했다고 1일 밝혔다.
 
제주시에 따르면 올해 10월까지 11만3045건의 단속이 진행됐으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8만1769건보다 38% 증가한 수치다.
 
올해 4월29일부터 도입된 주민신고제를 통해 올해 9433건이 접수됐으며, 제주시는 4563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3259건은 계도했다.
 
제주시는 총 102개 노선 86.86km에 대한 인력 단속을 벌이며, 주요 도로변과 어린이 보호구역 등 지역에 고정식 폐쇄회로(CC)TV 224대를 설치해 상시 무인단속도 진행중이다.
 
제주시는 강력한 주·정타 단속 추진과 함께 민원 다발지역에 대한 고정식 CCTV 설치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상철 제주시 교통행정과장은 “주·정차 위반 시민신고제가 온전히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은 홍보를 추진하는 등 제도 운영 내실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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