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서귀포시는 표선면 토산1리를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사업자로 신규 지정했다고 1일 밝혔다.
 
토산1리 마을회는 숙식과 함께 도자기, 유리공예, 꽃차만들기 등 체험활동을 준비해 도시인들에게 농촌의 매력을 알릴 계획이다.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사업은 마을 자연환경과 문화 등을 활용해 도시인에게 체험과 휴양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운영된다.
 
사업자로 지정되면 숙박시설 운영과 음식물 판매 등에 대한 규제가 완화된다. 또 화재나 체험안전 보험가입 등은 국가와 지자체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마을협의회나 어촌계 등이 주체가 돼 대표자 선정·마을 규약 제정·협정서나 사업계획서 등 사항을 갖추면 지자체에서 지정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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