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농수축산물 직판장 건물 매매대금 소송 패소...소송 확정시 자전 철거 ‘원상복구’

서울에서 도농간 직거래 장터로 활용된 제주 농수축산물 직판장 건물이 21년 만에 철거 위기에 내몰리면서 예산 손실을 줄이려던 제주도의 계획도 수포로 돌아갔다.

제주지방법원 제2민사부(이의진 부장판사)는 제주도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3억7631만원 상당의 매매대금 민사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 판결했다.

서울시는 1993년부터 도농간 농산물 유통 활성화 차원에서 체비지에 지역 특산품 직판장을 무상으로 대여하는 사업을 진행해 왔다.

제주도는 1998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교육대학교 인근 체비지 991㎡에 10억원을 투입해 지상 2층 연면적 957㎡ 규모 철골조립식 가설건축물을 짓고 농수축산물 직판장을 운영했다.

제주 특산물을 서울 시민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며 직거래와 농수산물에 대한 수도권 홍보의 장으로 활용했다. 연간 매출액은 13억원 안팎이었다.

서울시는 줄곧 직영을 요구했지만 제주도는 위탁운영을 고수했다. 결국 서울시는 종합단위 지구계획 수립에 따른 대부지 회수를 이유로 2017년 11월 제주도에 부지 원상복구를 주문했다.

제주도는 그동안 농수축산물직판장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라 위탁운영자를 모집해 영업을 맡겨 왔다. 원상복구 요청 직전에는 예산 8000만원을 들여 건물 시설개선 사업까지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제주도는 부지를 사들이겠다며 매각을 요구했지만 서울시는 인근 토지를 소유한 모 대기업의 공동개발사업 계획 추진 가능성 등을 이유로 이를 거절했다.

결국 서울시는 2018년 2월 대부계약 만료에 따른 재계약 거부를 제주도에 통보했다. 제주는 그동안 계약을 재연장하는 방식으로 서울시에 연간 임대료 1억5000만원을 지급해 왔다.

철거 위기에 처한 제주도는 민법상 지상물매수권을 주장하며 2018년 8월 서울시를 상대로 매매대금 소송을 제기했다. 올해 3월 이 사건은 제주지법 민사 합의부로 넘겨졌다.

현행 민법 제283조(지상권자의 갱신청구권, 매수청구권)에는 지상권이 소멸한 경우, 공작물이나 수목이 현존한 때에는 지상권자는 계약의 갱신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제주도는 이 법령을 내세워 감정가 3억7631만원 상당의 건물을 토지주인 서울시가 매입해야 한다며 지상물매수청구권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건물이 노후화돼 있고 해당 부지를 포함한 주변이 지구단위 계획 중 특별종합계획으로 지정돼 기존 용도로 사용하기도 어렵다”며 서울시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시 관계자는 “대부계약 체결 당시 원상회복 조건을 명시한 만큼 소송이 확정되면서 제주도가 자체 예산을 투입해 시설물을 자진 철거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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