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김모(49)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6월 22일 밤 제주시내 모 식당에서 "돈을 벌어다 줘도 감사해 하지 않아 화가 난다"는 등의 이유로 사실혼 관계에 있는 A씨(여)를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 수법,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에 대한 폭행 전력 등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나, 김씨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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