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토지회수 승소 주민 진경표씨 추가 소송...문대림 이사장 등 JDC 임직원 4명도 형사고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를 상대로 첫 토지 회수 확정 판결을 이끌어 낸 예래동 토지주가 도로시설 철거와 손해배상 청구를 위한 추가 소송 절차에 들어갔다.

서귀포시 예래동 토지주이자 제주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진경표(54)씨는 10월30일 JDC를 상대로 도로시설 등 철거 청구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연이어 제기했다.

11월1일에는 문대림 JDC 이사장과 JDC 휴양단지처장, 차장, 대리 등 임직원 4명을 형법상 권리행사방해와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장을 추가 접수했다.

진씨는 “JDC가 잘못된 행정절차를 반성하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해당 공기업에 책임을 묻고, 앞으로 유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경고할 것”이라며 소송 배경을 설명했다.

제주녹색당은 앞선 8월 JDC현안대응팀을 구성하고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사업추진과정에서 드러난 제주도정과 JDC의 문제점들을 밝히고 책임을 묻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원토지주들은 2007년 1월 JDC에 토지를 강제 수용당한 이후 8년만인 2015년 3월 토지수용재결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승소했다. 이에 진씨는 그해 12월 토지 반환 소송전에 뛰어들었다.

대법원이 ‘예래단지 사업 인가처분은 그 하자가 명백해 당연 무효이고 토지수용재결도 무효’라고 판단하자, 진씨는 2018년 1월 토지주 중 처음으로 토지반환 소송에서 승소했다.

예래동 토지주이자 제주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인 진경표(54)씨가 11월1일 제주지방검찰청을 찾아 문대림 JDC 이사장과 JDC 휴양단지처장, 차장, 대리 등 임직원 4명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고 있다. [사진제공-제주녹색당]
예래동 토지주이자 제주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인 진경표(54)씨가 11월1일 제주지방검찰청을 찾아 문대림 JDC 이사장과 JDC 휴양단지처장, 차장, 대리 등 임직원 4명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고 있다. [사진제공-제주녹색당]

JDC가 곧바로 항소했지만 2018년 12월 항소심 재판부도 진씨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이 올해 4월 원심 판결을 확정하면서 진씨는 예래단지 토지주 중 처음으로 땅을 돌려받는 주민이 됐다.

현재까지 확인된 예래단지 관련 토지 소송만 18건에 203명에 이른다. 소송 대상은 전체 사업부지 74만1192㎡ 중 65%인 48만여㎡ 상당이다.

사업자인 버자야그룹은 JDC가 토지수용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투자 유치에 나섰다며 2015년 11월 350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2018년 3월에는 제주도에 추가 소송을 제기했다.

올해 7월에는 한-말레이시아 투자의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BIT)에 근거해 우리 정부를 상대로 국제투자분쟁인 ISDS(Investor State Dispute Settlement) 중재의향서를 제출했다.

ISDS는 외국에 투자한 기업이 상대방 국가의 정책 등으로 이익을 침해당했을 때 해당 국가를 상대로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제도다.

정부는 곧바로 법무부를 중심으로 국토교통부,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제주도가 참여하는 국제투자분쟁대응단(단장 법무부 법무실장)을 꾸렸다.

최근에는 소송을 대리할 로펌으로 법무법인 율촌을 선정해 대응하고 있다. 4조원대 ISDS는 2012년 제기된 5조3000억원 규모 론스타 사건 이후 두 번째로 큰 규모의 국제소송이다.

버자야측은 당초 서귀포시 예래동 일원에 2017년까지 2조5000억원을 투자해 고급 주거단지를 조성하려 했다. 자금난에 소송까지 불거지면서 2015년 7월부터 공사는 전면 중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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