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무상교육의 법적 근거를 담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 이석문 제주도교육감은 1일 보도자료를 내고 "고교 무상교육 법안 통과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 교육감은 "국가 차원의 고교 무상교육 시대가 열리게 됐다.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제주가 전국 처음 시행한 고교 무상교육이 마중물이 됐다는 데에 더욱 뜻 깊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헌법 제31조의 가치가 비로소 실현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것"이라며 "이를 시작으로 부모의 사회 경제적 지위에 관계없이 모든 아이들이 같은 출발선에 설 수 있는 대한민국이 실현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다만, 이 교육감은 "2020년부터 5년 동안은 고교 무상교육 비용 중 47.5%를 시도교육청이 부담해야 한다"며 "무상교육 본연의 의미가 실현되려면 국가가 모든 예산을 부담해야 한다. 앞으로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면서, 무상교육이 안정적으로 시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는 지난달 31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고교 무상교육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또 고교 무상교육 재원 마련의 법적 근거를 담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도 함께 처리했다. 

이에 따라 내년 고등학교 2~3학년부터 무상교육이 처음 실시되고, 2021학년도 이후에는 고등학교 전 학년에서 무상교육이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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