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노현미 부장판사)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모 면세점과 판촉담당 매니저 A(43)씨에 1심과 같이 각 벌금 200만원을 최근 선고했다.

A씨는 2015년 8월2일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 B씨에게 1시간 11분간 시간외근로를 시킨 것을 비롯해 그해 9월22일까지 총 28시간24분에 걸쳐 시간외근로를 하도록 했다.

면세점측은 재판과정에서 시간외근로 시간 산정의 기준이 된 출퇴근시간 기록 시스템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일부 직원들 사이 이른바 대리출결 사례를 이유로 들었다.

재판부도 일부 직원들의 대리출결 사실은 인정했다. 다만 동료 직원의 출퇴근 기록에 비춰 B씨가 허위로 연장근무 현황을 작성할 이유나 동기를 찾기 어렵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2심 재판부는 “사측은 여성 근로자가 시간외근로를 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사측이 임신 사실을 알면서도 2개월간 이를 묵인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 5항에는 ‘임신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해서는 안 되며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