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터뷰] 강민숙 의원 “당락 바뀐 제주문화예술재단 직원채용, 예고된 인사참사”

제주도의회 강민숙 의원(비례대표)은 부모의 입장에서 봤을 때 당락이 뒤바뀐 제주문화예술재단 직원채용은 “취업준비생을 둔 부모의 입장에서는 울화통이 터질 일”이라고 했다. 최근 우리 사회의 가장 큰 화두로 터오른 ‘공정’의 관점에서 봤을 때 그렇다는 것이다.

강 의원은 제377회 임시회 기간 중 제주문화예술재단 및 관리감독 부서인 제주도 문화체육대외협력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재단 직원채용 문제에 대해 “예고된 인사참사”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평소 점잖기로 소문난 강 의원이 집행부와 재단 이사장을 향해 호통 치며 흥분하는 모습 역시 눈길을 끌었다.

이번 일은 최근 문제가 됐던 공공기관 인사채용 비리와는 결이 다르다. 최초 합격자가 재단 지도감독 부서장의 아들이라는 점에서 사달이 났다. 그런데 소위 아버지의 ‘빽’이 개입됐다는 정황이 없다. 재단 스스로 “블라인드 채용방식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도 했다.

그런데, 재단은 최종 합격자가 자신들을 지도감독하는 부서장의 아들이라는 점을 발견한 후 ‘인사채용 비리’ 논란에 휩싸일 수 있다고 지레 겁먹고, 합격을 취소하는 자충수를 뒀다.

직용채용 과정에서 인사원칙도 오락가락했다. 얼떨결에 ‘행운’을 잡은 후순위 합격자는 재단 비정규직 신분으로, 당시 면접관 3명 중 2명이 재단 관계자다. 이 역시 제척사유에 해당되지만, 재단은 이를 무시했다.

강 의원은 “제척사유가 발생했을 때 면접관만 바꿨더라도 해결될 사안”이라며 “그런데 잘못은 재단이 해놓고, 피해는 (도청 과장 아버지를 둔) 응시생이 뒤집어썼다. 귀책사유가 재단에 있는 만큼 원천무효”라고 주장했다.

직원채용뿐 아니라 성추행, 갑질, 조직불화 등으로 하루도 바람 잘날 없는 재단 사정과 관련해서는 “이사장은 직(職)을 걸고 책임 있는 액션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강민숙 의원(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 ⓒ제주의소리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강민숙 의원(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 ⓒ제주의소리

Q. 의정활동의 꽃이라고 하는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됐다. 여러 이슈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주목을 끌었던 게 바로 ‘제주문화예술재단 직원채용’ 문제였다. 어떤 점을 지적했나.

지난 7월에 직원 공개채용을 했는데, 최종합격자를 발표한 후 한달 뒤에 합격자가 번복되는 일이 있었다. 응시자와 면접관이 사제지간이라는 이유로 합격자 변경공고가 났다. 이러한 과정이 너무 허술하기도 하고, 원칙 없이 이뤄진 것이라는 점에서 지적했다.

Q. 이 문제는 지금 소송전으로 비화된 것으로 아는데.

저도 그렇게 알고 있다. 당락이 바뀐 이후에 합격이 취소된 응시자의 아버지가 소송을 제기했다는 얘기을 들었다. 또 국민신문고에 청원이 제기돼 제주도 감사위원회로 자료가 이송돼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Q. 구체적으로 짚어보자. 제가 보기엔 이 문제의 발단은 최초 합격자가 재단 지도감독 부서장의 아들이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한다. ‘인사채용 비리’ 말이 나올 것 같으니까 합격취소 명분이 필요했고, 면접관과 응시생이 사제지간이라는 명분을 내세웠다고 보는데, 맞나.

강민숙 의원. ⓒ제주의소리
강민숙 의원. ⓒ제주의소리

저 역시 그럴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해 확인절차가 필요했다. 행감 전에 재단을 방문해 이사장과 고충처리위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당시 부서장 아들이라는 점에서 제척사유가 됐느냐고 질문을 했더니 이사장은 그런 것은 아니고 사제지간이어서 기피사유가 됐다고 말했다. 왜 사전에 방지하지 못했느냐고 물었더니 블라인드 채용이라서 나중에 알게 됐다고 얘기했다. 면접관이 3명인데, 다른 응시자들은 3명의 평균점수를 매긴 반면 (당락이 뒤바뀐) 1명은 사제지간인 면접관의 점수를 뺀 2명의 점수를 가지고 평균을 냈다. 이부분이 과연 공평한 것이냐고 질문을 했다. 블라인드 채용이기 때문에 제척사유가 발생할 것에 대비해 예비면접관이 있어야 하는데, 그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었다. 이러한 사전 간담회 내용을 토대로 행감에서 질문을 했던 것이다.

Q. 그렇다면 재단 스스로 인사원칙을 어겼다는 말 아닌가.

그렇죠. 재단 스스로 허술한 인사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인정한 셈이다. 법에 정해진 내용도 있지만, 규정도 여럿 있다. 이러한 규정들이 다 무시됐다.

Q. 블라인드 채용이라면 출신지 외에는 응시자 관련정보가 면접관에게 제공되지 않는다. 어떻게 제척사유인지 판단할 수 있나.

채용공고에 나온 응시자격을 보면 도내 거주해야 한다. 또 도내 대학 출신이나 졸업 예정자로 한정하고 있다. 지역인재를 등용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처음부터 면접관을 도내 교사나 대학교수를 위촉해서는 안 된다. 제척사유에 대비해 이런 점들까지 따져서 세밀하게 했어야 하는데, 관련 인사규정들이 무시된 채 진행됐다.

Q. 문제를 좁혀보면 제척사유가 발생했으니 면접관을 교체했으면 별 문제가 없었을 것 같다.

그렇다. (직원채용) 진행 과정이 완벽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대안책이 필요하다. 면접관을 교체하던지 (문제가) 인정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정확하게 짚고 넘어갔어야 했다. 이런 절차를 거쳤다면 최종적으로 합격자 변경공고를 했어도 문제가 없었을 것이다.

Q. 저도 워낙 핫이슈라 행정사무감사 전 과정을 지켜봤다. 온화하기로 유명한 의원님께서 이처럼 불같이 화를 내는 모습은 처음 봤다. 왜 그런 건가.

도의원이라는 신분으로 공무를 수행하긴 하는데, 저 역시 한 가정의 부모다. 응시자들은 대체적으로 사회초년생, 청년이다. 재단 잘못 때문에 이들이 상처를 입었다. 부모의 입장에서도 정말 딱했을 것이다. 그래서 소송까지 제기한 것이다. 아직 꽃도 피워보지 못한 청년들이 우리 사회를 불신하면서 살아간다면 그 청년의 인생은 누가 책임질 것인가. 이번 인사채용 과정이 공정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예견된 인사참사라는 점에서 제가 좀 흥분했던 것 같다.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강민숙 의원(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 ⓒ제주의소리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강민숙 의원(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 ⓒ제주의소리

Q. 후순위 합격자는 재단에 근무하던 비정규직이었다. 그렇다면 재단 관계자가 면접관으로 참여하면 기피·제척사유가 되지 않나. 그런데 재단이 이를 묵인했다는 주장도 폈다.

면접관들은 면접에 참여할 때 서약서를 쓴다. 서약서 내용중에 특별한 관계라는 문구가 있다. 제척사유가 되는 특별한 관계란 친인척, 근무경험 관계, 사제지간 등이다. 응시자이야 자격이 되면 지원하는 것이지만, (재단이) 면접관 선정에 잘못을 범한 것이다. 이 역시 제척사유에 해당된다.

Q. 합격 취소한 응시생과 같이 면접관을 바꿔 면접시험을 치러야 했다는 말인가..

면접관 3명 중이 2명이 재단 관계자다. 당연히 예비면접관 중에서 바꿔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예고된 인재(人災)다. 원천무효라고 주장한다.

Q. 강 의원도 지적하긴 했지만 이튿날 행자위 행감에서는 도청 개입 의혹이 더 큰 쟁점이었다. 관리감독관청으로서 제주도는 어떤 점에서 비판을 받는 것인가.

재단 이사장이 도청 국장과 상의하기 전후로 재단 입장이 180% 바뀌었다. 당초 재단은 블라인드 채용으로 적합하게 진행돼 문제가 없다고 얘기를 했다. 어쨌든 직원 채용은 이사장의 권한이기 때문에 굳이 도청과 일일이 상의할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도청이 재단 직원 채용과 관련해 일부분 개입한 것이 아니냐는 합리적인 추론이 가능하다.

Q. 그렇다면 이 문제는 어떻게 처리돼야 한다고 보나.

행감 때도 지적했는데, 상황이 벌어진 것에 대해서는 제대로 검토해서 모든 사람들이 결과에 수긍할 수 있도록 일처리를 해야 한다. 또한 앞으로 이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인사시스템에 대한 재점검도 필요하다. 비단 이는 문화예술재단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 출자․출연기관 모두에 해당되는 문제다. 제주라는 좁은 곳에서 인재를 채용하다보면 응시생과 면접관의 사제지간 등 대 제척․기피사유가 훨씬 많을 수 있다. 앞으로는 면접관 선정에 있어서 더욱 신중해야 하고, 관련 규정․절차를 엄격히 적용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Q. 직원채용 문제뿐 아니라 성추행, 갑질, 조직불화 등 바람 잘날 없는 재단이다. 행감 때 재단이사장 책임론도 제기했었는데, 이 시점에서 재단이사장은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나.

재단 내에 권익위원회나 노사위원회 등 법적인 기구들이 있다. 그럼에도 올해 초부터 성추행, 갑질, 조직불화 등이 꾸준히 제기됐고, 재단 직원들이 5가지 사안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결국 직원들은 자신들의 일터인 재단의 위상을 추락했으니, 이사장이 책임지고 위상을 높여달라는 것이다. 조직의 리더라면 직원에 대한 문책성 인사로 그치는게 아니나 본인이 직을 걸고 책임성 있는 큰 액션을 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Q. 관리감독관청이 제주도에도 할 말이 있을 것 같다. 마지막으로 제주도에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이번 인사채용 문제와 관련해서는 도청 관리감독 부서도 자유롭지 못하다는 여론이 많다. 행정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해야 하고 합리적이고, 원칙을 가지고 일을 처리해야 한다. 그런데 이번 인사채용과 관련해서 보면 자의적인 해석이 많았다고 본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 계속해서 제2, 제3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 행정이나 도의회는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행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런 면에서 도정이 도민의 행복을 책임지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물음표를 던진다. 앞으로도 이와 같은 비슷한 일들을 재발하지 않도록 제대로 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 보다 적극적인 행정을 주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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