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실무위가 희생자와 유족 1302명을 추가로 인정, 의결했다.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위원장 원희룡 도지사)는 4·3희생자 및 유족 추가신고 신청 건에 대한 심사를 위해 지난 10월31일 오후 제주도청 2층 환경마루에서 제172차 4․3실무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실무위원회에서는 지난 한 해 동안 추가신고 신청 건 중 사실조사가 완료된 총 1354명(희생자 9, 유족 1345명)에 대한 심사가 진행됐다.

그 결과 희생자 7명, 유족 1295명에 대해 인정 의결하고, 52명에 대해서는 불인정 의결해 4·3중앙위원회에 심의·결정을 요청했다.

불인정 된 사람들 중 2명은 4․3사건과의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고, 50명은 선순위 유족 생존 등으로 4·3특별법 제2조의 유족 범위 미해당자로 확인됐다.

이번 심사를 포함해 현재까지 4·3희생자 및 유족 신청자는 총 2만1392명이며, 이 중 1만9955명이 희생자 또는 유족으로 인정됐고, 심의율은 93.2%이다.

한편 4·3실무위원회는 지난 해 7월부터 상시 심사시스템을 가동해 매월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현재까지 15차례 심사를 통해 총 1만9955명(희생자 323, 유족 1만9632)명을 의결해 4·3중앙위원회에 최종 심의·결정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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