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유정이 4일 오후 1시30분 제6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제주교도소 호송차량에 내려 제주지방검찰청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제주의소리 [김정호 기자]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유정이 4일 오후 1시30분 제6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제주교도소 호송차량에 내려 제주지방검찰청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제주의소리 [김정호 기자]

반년 가까이 아들의 시신조차 찾지 못한 고유정의 전 시어머니가 법정에서 엄벌을 요구하며 오열했다. 고유정은 재판 내내 머리를 숙였지만 사죄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정봉기 부장판사)는 4일 오후 2시 제201호 법정에서 살인과 사체손괴·은닉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고유정(37.여)을 상대로 6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는 피해자 강모(37)씨의 어머니와 동생이 검찰측 증인으로 나서 피해 유족으로서의 심경과 피고인 처벌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증인석에 앉은 피해자의 어머니 A씨는 “지금 이 순간 내 아들을 죽인 살인마와 한 공간에 있다는 사실이 너무 참담하고 가슴이 끊어질 것 같다”며 오열했다.

A씨는 “고유정에게 왜 그렇게 했냐고 꼭 그렇게 했어야 했냐고. 살려내라고 소리치고 싶다”며 “너도 한번 그런 식으로 죽음을 당해 보라고 말하고 싶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먼저 떠나보낸 아들에 대해서는 “손자에게 선물을 한다며 집을 나선 뒤 지금껏 돌아오지 않고 있다”며 “뉴스에서 시신 소식이 들릴 때마다 희망을 가졌지만 결국 절망 속에서 헤매고 있다”고 흐느꼈다.

이어 “자식을 먼저 앞세우고 시신도 못 찾는 부모의 마음을 그 누가 알겠냐. 매일 지옥 속에서 살고 있다”며 “아들은 얼마나 끔찍하게 갔을까. 너무너무 보고 싶다”며 끝내 말을 잇지 못했다.

증인이 오열하자, 방청석에 있던 여성 방청객들도 함께 눈물을 흘리면서 70여명이 입장한 법정이 일시에 숙연해졌다. 법정을 지키던 교도관마저 눈시울이 불거져 눈물을 훔쳤다.

반면 고유정은 고개를 숙인 채 미동도 없어 증인신문을 청취했다. 법원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증인과 고유정 사이에 법정경위를 배치하도록 했다. 두 사람의 거리는 불과 2m 남짓이었다.

A씨는 “저 살인마는 속죄하기는커녕 온갖 거짓말로 아들을 더럽히고 있다. 본인은 살아 보겠다며 발버둥 치는 모습이 너무 가증스럽다”며 격한 반응을 보였다.

재판장을 향해서는 “자신도 새끼가 있으면 어찌 그런 극악무도한 일을 저지르냐”며 “저 살인마에게 법정 최고의 형을 내려달라”고 연신 호소했다.

어머니와 함께 증인으로 나선 피해자의 동생은 고유정의 거짓말에 소름이 돋는다며 고인을 변태적 성욕자로 몰고 간 피고인의 일방적 주장에 강하게 반발했다.  

피해자의 동생 B씨는 “형님은 변태 성욕자가 아니다. 과거 이혼소송에서 고유정이 제출한 반소장에도 형님에 대한 성적인 내용은 단어 하나조차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B씨는 “이혼은 고유정의 잦은 폭언과 폭행 때문이었다. 고유정은 아이가 있는 집에서도 흉기를 들어 협박했다”며 “형님에 대한 성욕은 재판을 앞두고 급조한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형이 고유정의 재혼 소식에 충격을 받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다. 형은 이혼 직후 고유정의 사진과 양말까지도 모두 버렸다”고 설명했다.

B씨는 “형은 고유정과의 결혼생활을 지옥이라고 했다. 고유정은 재혼 후에도 형의 커플링까지 들고 다녔다. 대체 누가 집착하고 누가 변태인 것이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제발 시신만이라도 찾을 수 있게 고유정측을 설득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다”며 “법정 최고형이라고 말하기도 싫다. 흉악한 고유정에 사형을 반드시 선고해 달라”고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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