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정의 전 남편 살인 사건을 맡은 변호인이 4일 오후 6시10분 6차 공판이 끝난후 제주지방법원을 빠져나가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제주의소리 [김정호 기자]
고유정의 전 남편 살인 사건을 맡은 변호인이 4일 오후 6시10분 6차 공판이 끝난후 제주지방법원을 빠져나가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제주의소리 [김정호 기자]

전 남편 살인사건으로 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고 있는 고유정(37)이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의붓아들 살인 사건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고유정 변호인은 4일 오후 6시 제주지방법원에서 전 남편 살인 사건의 6차 공판이 끝난 후 취재진의 질문에 “살인 혐의를 모두 부인한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계속되는 취재진의 질문 세례에 “하지도 않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해당 사건도 변호하느냐는 물음에는 “기록이 넘어오면 검토하겠다”면서 서둘러 현장을 빠져나갔다.

고유정은 숨진 전 남편 강모(37)씨와 2017년 이혼하고 그해 11월 현 남편인 A(38)씨와 재혼해 충북 청주에서 생활해 왔다. 

의붓아들(6)은 제주의 친할머니 집에서 지내다 올해 2월28일 아빠가 있는 청주로 갔지만 이틀만인 3월2일 오전 10시10분 고씨 부부의 자택 작은 방 침대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후 사건을 맡은 충북 청주상당경찰서는 의붓아들 몸 전체가 무언가에 의해 10분 이상 강하게 눌려 질식사 했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를 발표했다.

애초 경찰은 과실치사 혐의로 고유정 부부를 입건하고 현 남편이 실수로 아이를 숨지게 했을 가능성을 조사했지만 6월1일 고유정이 전 남편 살해 혐의로 체포되면서 분위기가 바뀌었다.

경찰은 프로파일러와 법률전문가들의 분석, 여러 정황을 고려해 고유정이 의붓아들을 결혼 생활에 걸림돌로 판단해 살해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결론 내렸다.

직접 증거는 없지만 휴대전화를 분석해 사건 당일 고유정이 잠들지 않고 깨어있었다는 정황을 확보했다. 고유정은 그동안 경찰조사에서 “잠에서 깨어보니 아이가 숨져있었다”고 주장해 왔다.

결국 청주상당경찰서는 고유정에 대해 살인 혐의를 적용해 9월30일자로 사건을 청주지검으로 넘겼다. 현 남편 A(38)씨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으로 수사를 마무리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청주지검은 보름 뒤인 10월16일자로 고유정의 신병을 확보하고 있는 제주지검으로 사건을 재차 넘겼다.

제주지검은 의붓아들 사체에 대한 부검이 이뤄졌고 현 남편의 몸에서 수면제 성분이 검출된 점, 사건 직전 고유정의 인터넷 검색 기록 등을 토대로 혐의 입증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검찰이 의붓아들 사건을 추가 기소하면 18일 예정된 고유정의 전 남편 살인사건 7차 공판에 사건이 병합 될 가능성이 높다. 검찰도 고유정의 6차 공판에서 병합 신청을 검토 중이라는 의견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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