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에너지취약계층 난방비 부담 경감을 위한 에너지바우처(이용권)가 10월16일부터 신청자 7656명에게 지원돼 사용이 시작됐다고 5일 밝혔다.

이 사업은 에너지취약계층에 바우처(이용권)를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등유, LPG, 연탄 등 난방에 필요한 에너지원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지원 대상은 생계 또는 의료수급자 중 수급 가구원이 만 65세 이상 노인 및 만 6세 미만 영유아, 임산부, 장애인, 중증·희귀난치성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세대 등이다.

지원금액은 1인 가구 8만6000원, 2인 가구 12만원, 3인이상 가구는 14만5000원으로 가구원수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제주도는 올해 5월 22일부터 9월 30일까지 자격 대상자가 신청에 누락되지 않도록 독려 및 홍보를 통해 지원접수를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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