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파생상품 사이트에서 일반은행 체크카드로 결제 후 취소하는 이른 바 시간차 공격으로 돈을 가로챈 30대 남성이 징역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컴퓨터 등 사용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37)씨에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5일 밝혔다.

김씨는 2017년 12월 제주에서 인터넷 검색을 하던 중 대포통장 모집 광고를 통해 알게 된 A씨 일당과 체크카드 결제·취소 범행을 함께 하기로 하고 자신의 계좌 정보를 넘겨줬다.

이들은 2018년 1월4일 김씨의 농협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해 해외 파생상품 사이트에 접속해 총 4682만원을 결제하고 바로 취소했다. 

국내 시중은행의 체크카드로 해당 해외 사이트에 결제 후 취소할 경우 3~5일 뒤 국내 은행계좌로 결제를 취소한 대금이 우선 입금되고 나중에 결제한 금액을 인출해 간다.

이들은 해당 사이트를 통해 체크카드 결제 후 곧바로 취소하면 자신의 은행계좌에서 결제된 돈이 없어도 은행으로부터 취소대금이 우선 들어온다는 허점을 악용했다.

재판부는 “금융기관의 허점을 이용해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해 죄질이 나쁘다”며 “다만 피고인은 범행에 단순히 가담하고 초범인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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