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복지타운 토지주들 "제주시청사가 들어선다는 말 믿고, 투자해 피해"

5일 제주상공회의소에서 시민복지타운 지구단위계획 개선 의견 청취 주민설명회가 열렸다.

제주시청사와 행복주택 건립 계획이 백지화된 제주시민복지타운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추진된다.

제주시는 5일 오후 제주상공회의소 5층 국제회의장에서 ‘시민복지타운 지구단위계획 개선 의견 청취 주민설명회’를 가졌다. 이날 설명회는 제주시가 시민복지타운 내 상하수도 등 인프라 내에서 수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수정한 안을 제시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로 준비됐다.
 
제주시는 단독주택과 3가구 이하 다가구주택이 가능한 시민복지타운 건축 허용용도를 상하수도 등 인프라 규모에 수용가능한 선에서 최대 5세대까지 확대하는 안을 제시했다.
 
또 제1종 일반주거지역 다가구주택 필로티 구조 의무화 규정을 삭제하고, 생울타리만 가능하던 담장의 경우 돌담과 목재, 정낭도 가능토록 변경하는 안을 내놨다.
 
다만, 건물의 층수는 ▲준주거지역 최저 2층, 최고 5층 ▲제1종 일반주거지역 최고 3층 조항은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설명회에 참여한 주민들은 시청사가 들어선다고 믿어 분양받았지만, 무산된 것에 대해 행정이 책임져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도 규제 완화 등에 대한 세부적인 부분에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시민복지타운 지구단위계획 개선 의견 청취 주민설명회에 참여한 시민복지타운 토지주들.

주민 A씨는 “토지주 모두 제주시청사가 들어선다는 행정의 말을 믿고 투자했지만, 무산됐다. 이로인해 행정은 신뢰를 잃었고, 토지주 모두 피해자가 됐다”며 “토지주 대부분이 더 이상 행정을 신뢰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다른 주민 B씨는 “다른 지구와 비교해 조경면적이 넓다. 또 주차장 확보도 세대당 1대가 아니라 1.3대다. 오히려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라고 추가적인 규제 완화를 요구했다.
 
또 다른 주민 C씨는 “현재 시민복지타운에 집을 짓고 사는 입장에서 기존 계획에 따라 도심 속 전원주택 형태로 건물을 지었고, 더 편리하다는 생각을 갖는다. 굳이 규제를 완화해야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제주시는 이날 설명회에서 나온 의견을 검토해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수정·보완, 추후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제주시는 의견 수렴을 위해 지난 5월30일부터 시민복지타운 내 준주거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토지주를 대상으로 주민인식조사도 진행 중이다.
 
조사 대상 312건 중 134건의 의견이 들어왔는데, 응답자의 67.9%(91명)이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찬성했다. 반대는 32.1%(43명)다.
 
또 응답자들은 ▲건물의 높이 완화 ▲건물의 용도 ▲획지 내 조경면적 완화 ▲담장조건 완화 ▲근생시설 허용 등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제주시민복지타운은 2007년 도시개발사업이 준공됐지만, 2011년 제주도가 제주시청사 이전이 불가능하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제주시는 2015년부터 시민복지타운 지구단위계획 변경 용역을 시행했지만, 2016년 제주도가 시청사부지 내 행복주택 건립 계획을 발표하면서 용역이 중단됐다.
 
지난해 12월 제주도가 시청사부지 내 행복주택 건립 계획 전면백지화를 발표했고, 제주시는 올해 지구단위계획 결정 용역에 재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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