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가 제주 예래 휴양형 주거단지 관련 서류 목록에 대해 정보공개를 거부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를 상대로 중앙행정심판위에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이번 행정심판청구는 지난 8월 제주도의 난개발을 막고자 꾸려진 제주 녹색당의 JDC현안대응팀과 맺은 업무협약 사업의 일환이다. 

당초 세금도둑잡아라와 공익재정연구소는 JDC현안 대응팀과 제주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사업추진 과정의 문제점을 밝혀 백서 제작에 참여할 예정이었다.
 
이에 세금도둑잡아라는 제주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사업추진 과정을 밝히기 위해 지난 9월30일 JDC에 현재 보유하고 있는 제주예래 휴양형 주거단지 관련 서류목록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JDC는 세금도둑잡아라의 청구에 2006년부터 2019년까지 총 64건의 서류를 보유하고 있다며 목록을 공개했다.

하지만 대한민국 정보공개시스템 등에서 확인한 내용 등이 누락돼 있는 등 공개거부의사가 있다고 판단해 행정심판을 청구하게 됐다.

행정심판청구서에는 “보존연한 등을 고려한다고 해도 만 13년에 걸쳐 생산해 보유·관리되고 있는 정보의 량으로는 현저히 적다는 판단이 들어, 온라인 정보공개포탈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한 정보목록에서, 피청구인(JDC)이 청구인(세금도둑잡아라)에게 공개한 자료의 생성 방법대로 ‘예래휴양형 주거단지’를 검색어로 입력해 피청구인이 생산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목록을 확인해 보니 총 78건이 확인됐다"며 "이 가운데 보존연한 도과 및 비공개 등을 제외한 문서는 모두 24건으로 이 문서들은 피청구인(JDC)이 청구인(세금도둑잡아라)에게 공개한 정보에는 누락돼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피청구인(JDC)이 현재 운영하고 있는 누리집에서 피청구인이 생산해 보유·관리하고 있는 문서에 대하여 따로 정보공개를 하고 있다”며 “청구인(세금도둑잡아라)이 이 정보목록을 피청구인이 확인한 방법과 똑같은 방식으로 확인해 보니 2005년부터 2019년까지 약 1000여건이 넘는 이 사건 정보와 관련된 문서 목록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세금도둑을잡아라는 “설령 보존기한이 지나 현재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은 문서를 제외하더라도 그 건이 64건에 불과하지는 않다고 보는 편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라며 “JDC가 문서목록을 제공해 공개함이 합당하며 정보공개제도의 입법취지에도 부합한다고 하겠지만 이를 최대한 전향적으로 해석하여도 최소한 누리집의 정보목록에 대한 안내까지는 이뤄져야 공개거부 의사가 없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세금도둑을잡아라는 "하지만 JDC가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에 대해 공개하겠다고 밝히면서도 정보공개포털 및 피청구인의 누리집에서도 공공연히 확인할 수 있는 문서목록의 정보를 누락했고, 이에 대한 안내 또한 하지 않았다”며 "이는 정보공개 거부 의사가 있었다고 밖에는 달리 판단하기 어렵다고 행정심판을 청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세금도둑잡아라와 공익재정연구소는 제주도와 JDC의 제주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추진 과정을 밝히고 문제점을 지적하는 백서 제작 등에 함께하기 위해 제주도와 JDC를 대상으로 예래 휴양형 주거단지 관련 보유 서류 목록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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