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 "항공기 이착륙 방향에 따라 소음피해 지역 더 커질 것"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안에 나온 제2공항 예정부지 북측 항로.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안)에 나온 제2공항 예정부지 북측 이착륙 항로.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도민회의)가 제2공항 기본계획에 항공기 이착륙 방향과 항로에 따른 소음피해 영향이 축소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도민회의는 5일 성명을 내고 “기본계획상 항공기 입출항 항로에 따라 제주시 구좌읍과 우도면 소음피해영향이 커진다”고 주장했다.
 
도민회의는 “항공기 소음영향평가는 항공기 운항횟수와 기종, 시간대별 운항, 경로, 이착륙 방향 등에 따라 달라진다.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본안에 항로는 남측으로의 이륙방향만 예시하고 있다. 기본계획(안)에서 다룬 이착륙 항로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본안에서 나오지 않은 항로가 제시된다”고 말했다.
 
도민회의는 “기본계획(안)에서 제시된 이착륙 경로는 우도면을 동쪽부터 북쪽을 돌아 서쪽으로 180도 돌아서 구좌읍 세화리와 하도를 관통해 두산봉 가운데를 지나 진입한다”며 “우도면과 세화리, 하도리 등 지역은 심각한 소음피해 지역으로 편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하도초등학교는 항공기 입출항시 정중앙 하부에 노출되고, 세화초·중·고는 관통 중앙 위치로부터 약 2~3km 이내에 편입된다”며 “현 제주국제공항 소음피해지역은 애월읍 하귀리와 상가리, 수산리, 고성리 일대까지 확대되고 있다. 제주공항과 약 7.6km 떨어진 수산리는 소음피해 3종 지역으로 75웨클 이상의 소음 피해를 겪고 있다”고 말했다.
 
도민회의는 “국가로부터 받을 수 있는 소음피해 보상은 전기료 감면이나 에어컨 설치, 방음창 설치 등에 그쳐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 법적 소음피해 보상기준에 미치지 않는 75웨클 미만의 ‘소음피해 인근 지역’ 주민들에 대한 피해보상은 전무하다”고 말했다.
 
이어 “애월읍 광령리와 장전리, 하귀2리 등 지역은 소음피해를 겪고 있지만, 아무런 지원도 받지 못하고 있다. 세화리, 하도리, 우도면 등 피해지역이 포함되면 기본계획에서 설정한 소음등고선에 표시된 지역보다 더 늘어나야 한다. 소음피해 제3종 다지역으로 지정된 애월읍 수산리는 제주공항에서 7.6km 떨어졌다”고 말했다.
 
이어 “항공기 입출항 경로에서 3~4km내 거리에 있는 구좌읍 세화리, 평대리, 하도리, 종달리, 오조리, 우도면은 일상적인 소음 피해지역으로 편입돼야 한다. 제2공항 항로를 봤을 때 구좌읍과 우도면, 성산읍이 가장 큰 소음 피해지역이다. 소음평가가 누락되거나 축소됐다”고 주장했다.
 
도민회의는 “기본계획에 설정된 항로에 따른 정밀한 소음영향 평가가 반드시 필요하며, 기존 전략환경영향평가 본안에서 다룬 소음평가가 동부지역 소음피해를 은폐·축소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에 대한 조사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도민회의는 “서북서풍이 주로 부는 제주 성산의 풍향상 남측으로의 이착륙 항로절차를 80%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라며 “항공기 운항 특성상 5노트 이상의 배풍을 안고 승객과 화물의 무게를 감안하면 활주로 이착륙 길이가 더 길어진다. 제주지방항공청이 승객의 안전을 위협하는 항로를 항공사와 조종사에게 강요할 수 없어 북측 항로 이용이 잦아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도민회의는 “현실적으로 구좌, 우도, 성산 동부지역 소음피해 영향 축소 은폐를 위해 설정한 남측으로의 80% 이착륙 항로 절차는 북측을 이용하는 비율로 바뀔 가능성이 높다”며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와 기본계회에서 말하는 항공기 운항 경로와 이착륙 항로 절차는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감안한 속임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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