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천 함덕·교래-구좌 동복·김녕-한림 협재 5곳 소송...선흘2리도 이장해임 두고 주민 갈등

'멀리 있는 사촌보다 이웃사촌이 더 가깝다'는 말처럼, 과거 가족 같은 분위기로 마을의 대표적인 봉사자였던 마을이장이 각종 이권과 갈등 현안에 휩싸이면서 제주 곳곳에서 이장 선임을 두고 소송전이 벌어지고 있다. 과거 찾아볼 수 없던 풍경이다. 

5일 제주도와 법조계에 따르면 이장 선출과 해임을 두고 갈등을 빚는 6개 마을 중 조천읍 함덕·교래리와 구좌읍 동복·김녕리, 한림읍 협재리 5곳에서 행정·민사 소송이 진행 중이다.

함덕리의 경우 2017년 12월 열린 이장선거에서 A씨가 당선됐지만 낙선자측이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선거관리위원회가 A씨의 당선을 무효화하고 B씨를 이장으로 선출했지만 함덕리마을회가 총회를 열어 선관위를 해체하고 A씨를 재차 이장으로 선출하면서 소송전으로 번졌다.

조천읍이 2018년 3월 A씨에 대한 임명을 강행하자, B씨가 이에 반발해 2018년 4월 조천읍과 제주도를 상대로 A씨에 대한 임명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최근 패소했다.

한림읍의 경우 올해 1월13일 협재리 마을이장선거에서 C씨가 당선돼 1월30일 임명장이 주어졌다. 이 과정에서 낙선자 D씨가 향약에 명시된 C씨의 후보자 자격 문제를 제기했다.

D씨는 2월1일부터 C씨의 임기가 시작되자 협재리를 상대로 당선인결정 무효확인 소송과 직무정지가처분 신청을 연이어 제기했다. 

법원이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이장의 직무가 정지됐지만 최근 법원이 본안 소송을 각하하면서 혼란에 휩싸였다. D씨가 항소하면 최종 판결 전까지 이장 직무는 정지된다. 
  
구좌읍 동복리는 2년 가까이 이어진 이장 소송이 최근 확정됐다. 2018년 1월10일 열린 동복리 이장선거에서 E씨와 F씨 두 후보가 각각 256표와 251표를 얻어 5표차로 당락이 갈렸다. 

선거 직후 당선자측 투표인단의 가짜 주민 투표 의혹이 불거지면서 갈등이 극에 달했다. 마을 향약상 투표권을 가진 주민은 본적지 및 거주지가 모두 동복리이어야 한다.

낙선자측은 향약 문제를 내걸어 선거 직후 동복리를 상대로 선거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마을에서 항소했지만 최근 법원이 이를 기각하면서 이장 선거무효가 확정됐다.

구좌읍 김녕리에서도 이장 해임처분 무효 소송이 1년 넘게 이어지고 있다. 김녕리는 이장 G씨가 2017년 1월 임기 시작 후 중도에 사퇴 의사를 밝혔다며 2018년 8월 새로운 이장을 선출했다.

반면 G씨는 해임 절차상 문제를 내세워 2018년 8월 구좌읍과 제주도를 상대로 이장 해임 처분 집행정지와 무효확인 청구 소송을 연달아 제기했다. 이 사건은 12월 1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조천읍 교래리는 이장의 허위 경력 논란으로 일부 마을주민들이 마을회를 상대로 이장 직무정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최근 변론이 모두 끝나 조만간 인용 여부가 판가름 난다.

인근 선흘2리 마을은 제주동물테마파크 조성사업이 이장 해임 문제로 번졌다. 반대측이 총회를 열어 이장을 해임했지만 절차상 문제로 조천읍이 이를 거부하면서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여러 마을에서 갖가지 사유로 이장직과 관련한 소송이 벌어지고 있다”며 “마을 자체적으로 선거가 이뤄져 행정에서도 소송 결과를 지켜볼 수밖에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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