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정봉기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3)씨에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4월초 인도 아람볼에서 일명 해시시로 불리는 대마수지를 종이로 말아 불을 붙인 후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했다.

7월6일에는 이탈리아에 있는 불상자로부터 카카오뱅크 해외송금서비스를 이용해 90달러를 송금한 후 7월13일 국제항공편으로 대마수지 9.21g을 밀수입했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환각성과 중독성으로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한다. 시중에 유통되면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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