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를 휘두르던 이웃을 제압하다 숨지게 한 70대 할아버지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서귀포경찰서가 폭행치사 혐의로 입건한 A(73) 할아버지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6일 기각했다.

경찰은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점을 고려해 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는 것으로 판단해 영장 청구를 하지 않기로 했다.

A할아버지는 4일 오전 2시25분쯤 서귀포 모 마을 자택에서 이웃사촌인 B(78) 할아버지가 찾아와 흉기를 휘두르자 몸싸움을 벌었다.

놀란 A할아버지는 B할아버지의 몸을 잡아 제압했다. 그 순간 A할아버지의 부인이 흉기를 빼앗아 화를 면했다.

A할아버지는 이후 B할아버지를 바닥에 눕혀 제압했지만 그 순간 피해자가 의식을 잃었다. 이후 B할아버지는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부검결과 경부 압박에 의한 질식사라는 부검의 소견이 나왔다. 경찰은 부검 결과를 토대로 A할아버지가 피해자를 눕힌 상태에서 무릎으로 목 부위를 누른 것으로 판단했다.

경찰은 “살인에 대한 고의성은 없지만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을 고려해 영장을 신청했다”며 “부검 결과를 토대로 조만간 피의자를 불구속 송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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