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정의 전 남편 유족측 변호인이 4일 오후 6시 제주지방법원 앞에서 6차 공판이 끝난후 입장을 밝히고 있다.
고유정의 전 남편 유족측 강문혁 변호사가 4일 오후 6시 제주지방법원 앞에서 6차 공판이 끝난후 입장을 밝히고 있다.

고유정 전 남편 유족측이 의붓아들 살인사건에 대한 1심 병합 재판을 반대하면서 예정대로 연내 선고가 이뤄질지 관심을 끌고 있다.

유족측 변호인은 살인과 사체손괴·은닉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고유정(37.여)의 7차 공판을 앞두고 의붓아들 사건사건 병합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기로 했다.

반면 검찰은 조만간 고유정을 의붓아들 살인사건의 피고인으로 추가 기소해 병합 신청을 할 계획이다. 이 경우 재판부가 사건을 병합해 최종 선고가 내년으로 미뤄질 가능성이 높다.

당초 재판부는 11월18일 결심공판을 열어 검찰의 구형과 고유정의 최후진술을 들을 계획이었다. 추가 기소시 영장이 다시 발부돼 구속기한도 최대 내년 6월까지 늦춰진다.

전 남편측 변호인은 “이미 증거조사까지 모두 마친 전 남편 살인 사건에 대한 판결을 미루면 안된다”며 “새로운 사건 심리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은 유족에게 가혹하다”고 말했다.

이어 “사건 병합은 재판부의 재량이다. 형사소송법상 항소심에서도 사건병합이 가능하다”며 “1심 판결은 예정대로 연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유정은 숨진 전 남편 강모(37)씨와 2017년 이혼하고 그해 11월 현 남편인 A(38)씨와 재혼해 충북 청주에서 생활해 왔다. 

의붓아들(6)은 제주의 친할머니 집에서 지내다 올해 2월28일 아빠가 있는 청주로 갔지만 이틀만인 3월2일 오전 10시10분 고씨 부부의 자택 작은 방 침대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후 사건을 맡은 충북 청주상당경찰서는 의붓아들 몸 전체가 무언가에 의해 10분 이상 강하게 눌려 질식사 했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를 발표했다.

애초 경찰은 과실치사 혐의로 고유정 부부를 입건하고 현 남편이 실수로 아이를 숨지게 했을 가능성을 조사했지만 6월1일 고유정이 전 남편 살해 혐의로 체포되면서 분위기가 바뀌었다.

경찰은 프로파일러와 법률전문가들의 분석, 여러 정황을 고려해 고유정이 의붓아들을 결혼 생활에 걸림돌로 판단해 살해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결론 내렸다.

직접 증거는 없지만 휴대전화를 분석해 사건 당일 고유정이 잠들지 않고 깨어있었다는 정황을 확보했다. 고유정은 그동안 경찰조사에서 “잠에서 깨어보니 아이가 숨져있었다”고 주장해 왔다.

결국 청주상당경찰서는 고유정에 대해 살인 혐의를 적용해 9월30일자로 사건을 청주지검으로 넘겼다. 현 남편 A(38)씨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으로 수사를 마무리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청주지검은 보름 뒤인 10월16일자로 고유정의 신병을 확보하고 있는 제주지검으로 사건을 넘겼다. 제주지검 조만간 고유정을 의붓아들 살인 혐의로 추가 기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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