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정치기본권 쟁취를 위한 헌법소원을 제기를 앞두고 민주노총 제주본부가 7일 성명을 내고 공무원의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 보장을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대한민국 헌법은 모든 국민의 정치적 자유를 확고하게 보장해왔다”며 “그럼에도 유독 공무원에 대해서는 헌법에 위배되는 여러 법률로 정치적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이나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등 민주주의가 정착된 모든 국가에서 공무원들의 정당 가입을 전면 규제하는 국가는 없다”며 “오직 대한민국만 위헌적 법률에 의해 정당가입이 금지돼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또 “공무원은 지지하는 정당이나 정치인에게 후원하는 것도 금지되어 있는 반면,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지자체별 할당방식으로 공무원에게 정치기탁금을 걷어 거대정당에 배분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에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정치기본권을 단지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철저하게 제한하고 있는 지금의 위헌적 법률들은 당장 개정돼야 한다”며 “정치기본권을 보장하라는 공무원노조의 헌법소원은 당연한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