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검, 고유정 의붓아들 살인혐의 기소 '병합 신청'...전남편 유족측 "분리기소, 연내 1심 선고" 호소

전 남편 살인사건으로 구속기소 된 고유정(37.여)이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추가 기소돼 제주에서 연쇄살인 사건의 재판이 현실화 됐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살인 혐의로 7일 고유정을 기소하고 담당 재판부에 사건 병합 신청을 하기로 했다.

고유정은 3월2일 오전 4시에서 6시 사이에 현 남편 A(38)씨와 거주하는 충북 청주시의 자택에서 잠을 자던 의붓아들(6)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당시 고유정이 작은방 침대에 엎드려 자고 있던 의붓아들의 얼굴을 침대 방향으로 돌려 등 위에서 손으로 머리를 강하게 10분 이상 눌러 살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에서는 현 남편 모발에서 수면제 성분인 독세핀이 검출되기도 했다. 수사 결과 고유정은 2018년 11월 해당 의약품을 처방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구체적 살해 방법에 대해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과 법의학자의 감정결과를 토대로 법정에서 입증할 계획이다.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고유정이 2018년 10월부터 2019년 2월까지 2차례 유산을 겪는 과정에서 현 남편이 의붓아들만 아끼는 모습에 적개심을 드러낸 것으로 보고 있다.

고유정은 유산 직후 현 남편이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을 의붓아들의 사진으로 교체하자 “갓 품은 아이도 못 지킨 주제에. 보란 듯이 네 자식 사진 걸어놓고 뿌듯하냐”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경찰조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한 고유정은 검찰 조사에는 진술 자체를 모두 거부했다.

고유정은 전 남편 강모(37)씨와 2017년 이혼하고 그해 11월 현 남편과 재혼해 충북 청주에서 생활해 왔다. 

의붓아들은 제주의 친할머니 집에서 지내다 올해 2월28일 아빠가 생활하는 청주 집으로 향했다. 이어 이틀만인 3월2일 오전 10시10분 작은 방 침대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후 사건을 맡은 충북 청주상당경찰서는 의붓아들 몸 전체가 무언가에 의해 10분 이상 강하게 눌려 질식사 했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를 발표했다.

애초 경찰은 과실치사 혐의로 고유정 부부를 입건하고 현 남편이 실수로 아이를 숨지게 했을 가능성을 조사했지만 6월1일 고유정이 전 남편 살해 혐의로 체포되면서 분위기가 달라졌다.

경찰은 프로파일러와 법률전문가들의 분석, 여러 정황을 고려해 고유정이 의붓아들을 결혼 생활에 걸림돌로 판단해 살해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결론 내렸다.

직접 증거는 없지만 휴대전화를 분석해 사건 당일 고유정이 잠들지 않고 깨어있었다는 정황을 확보했다. 고유정은 그동안 경찰조사에서 “잠에서 깨어보니 아이가 숨져있었다”고 주장해 왔다.

결국 청주상당경찰서는 고유정에 대해 살인 혐의를 적용해 9월30일자로 사건을 청주지검으로 넘겼다. 현 남편씨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으로 수사를 마무리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청주지검은 보름 뒤인 10월16일자로 고유정의 신병을 확보하고 있는 제주지검으로 사건을 넘겼다. 

검찰의 추가 기소로 고유정에 대한 1심 선고는 연내는 넘길 가능성이 있다. 당초 재판부는 11월18일 전 남편 살인 사건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어 검찰의 구형과 고유정의 최후진술을 들을 계획이었다.

전 남편 살인사건의 유족들은 “새로운 사건 심리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은 유족에게 가혹하다”며 사건을 분리해 기존 계획대로 연내 1심 선고를 호소하고 있다.

유족측은 ““사건 병합은 재판부의 재량이다. 형사소송법상 항소심에서도 사건병합이 가능하다”며 “1심 판결은 예정대로 연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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