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검찰 약식기소 뒤집고 정식재판 회부...7일 첫 공판 진행

법원이 금품 수수 혐의로 제주 첫 김영란법 처벌 공무원이라는 불명예에 처한 현직 제주도청 공무원에 대해 검찰의 약식기소를 뒤집고 정식 재판을 받도록 했다.

제주지방법원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 된 제주도 공무원 김모(60.4급)에 대해 법원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넘겼다.

법원은 애초 해당 사건을 형사4단독에 배정했지만 제2형사부로 재배당해 7일 첫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에는 함께 기소된 용역시행사 대표 이모(61)씨와 조경업자 전모(61)씨도 출석했다.
 
김씨와 제주도청 부하 직원 등 공무원 4명은 2018년 4월6일 전씨와 제주시내 한 음식점과 단란주점에서 126만8800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서기관 승진 축하비 명목으로 현금 100만원을 받은 의혹도 받아 왔다. 문제가 불거지자 김씨는 이 돈을 돌려주고 도청 감찰부서에 스스로 이 사실을 알렸다.

검찰은 업자들이 제주연구원에서 진행한 제주화북공업단지 용역과 관련해 편의를 목적으로 김씨에게 접근해 돈을 건넨 것으로 보고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했다.

반면 김씨는 전씨와의 사교적 자리로 판단했고 화북공업단지 이전 용역과 관련한 직무연관성과 대가성을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해 뇌물수수 혐의를 배제했다.

뇌물죄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된 부당한 청탁이 있어야 한다. 반면 청탁금지법은 직무와 관련 없고 대가성이 없어도 처벌이 가능하다.

김영란법을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뇌물수수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처벌로 형량이 더 높다.

검찰은 이를 이유로 사건을 정식 재판에 넘기지 않고 2018년 12월18일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했다. 반면 형사7단독 장창국 부장판사는 법정에서 판단이 필요하다며 정식재판에 넘겼다.

제주에서 김영란법으로 기소된 인물은 김씨와 제주도의원을 지낸 유모(56.여)씨 등 2명이다.

유씨는 2018년 10월25일 제주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 관장 공개채용에 지원하고 그해 11월1일 제주도장애인총연합회 회장 집에 찾아가 현금 100만원이 든 봉투와 1만2800원 상당의 방울토마토 1상자를 건넨 혐의로 올해 6월 약식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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