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민간특례 사업자 공모 절차 돌입...도심 난개발, 주민공론화 우선

오등봉공원과 중부공원
오등봉공원과 중부공원

 

제주도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인 오등봉공원과 중부공원을 민간특례를 통해 사업자 공모를 진행할 예정인 가운데 제주지역 환경단체가 '사업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곶자왈사람들,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환경운동연합은 7일 공동성명을 내고 '도시공원 민간특레제도 강행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제주도가 오등봉공원과 중부공원을 민간공원특례로 개발하기 위해 사업자 공모 절차를 진행하는 것과 관련, 지역주민과 시민사회가 우려해 왔던 도시공원 민간특례 개발에 따른 도심난개발과 생활환경 파괴가 눈앞에 다가왔다는 주장이다.

환경단체는 이날 성명에서 "그동안 민간공원 특례제도가 결과적으로 도심난개발을 촉진하고 그에 따라 극심한 생활환경 악화에 직면할 것이란 우려를 표명해 왔다"며 "특히 제주도는 생활권도시림 1인당 면적이 하위권을 맴돌고 있고 증가폭은 전국 최하위 수준인데 도시공원 민간특례 계획으로 인해 이런 현상은 더욱 가속화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환경단체는 "가중되고 있는 교통, 쓰레기, 하수 등 생활환경 악화 문제는 어떻게 풀 것인지에 대한 뚜렷한 대책도 내놓지 않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도시공원 민간특례는 개발행위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며 "제주도가 도시민들의 생활환경을 신경이나 쓰는 계획인지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전국의 시민사회가 국회와 함께 국가의 재정투입을 확대하고 책임범위를 늘리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마당에, 이렇게 찬물을 끼얹는 도시공원 민간특례 개발을 들고 나온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도 보였다. 

이들 단체는 이어 "개발사업으로 인해 영향이 불가피한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그 어떤 공청회도 열지 않고 이에 대한 우려를 표명해온 시민단체와 그 어떤 대화도 나누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공모를 추진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사업을 조기해 수립해 개발을 강행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환경단체는 "제주도는 무리하게 민간공원특례 제도를 시행할 것이 아니라 도시공원 일몰대응 우수사례를 면밀히 검토해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며 "또한 지방재정 집행률을 9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밝힌 만큼 도시공원 매입을 위한 확대재정도 당연히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끝으로 환경단체는 "제주도의회 역시 제주도의 일방강행을 쳐다만 볼 것이 아니라 충분한 논의와 소통의 자리를 만들고 문제해결에 동참해야 한다"며 "당장의 행정편의와 개발에 따른 떡고물을 위해서 도시민의 생활환경에 막대한 악영향을 주는 도시공원 민간특례 개발을 중단해야 한다"고 제주도에 요구한다. 

한편 제주시 오등동에 있는 오등봉공원은 76만4000㎡이며, 제주시 건입동에 있는 중부공원은 21만4000㎡다. 제주도는 2개의 도시공원 토지보상비만 2029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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