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객 등 승객 98명을 태우고 음주운항을 한 제주 비양도 도항선 선장이 해경에 적발됐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유선 및 도선사업법과 해사안전법 위반 혐의로 한림~비양도 도항선 A호(29톤) 선장 B(37)씨를 7일 입건해 조사 중이다.

해경에 따르면 B씨는 이날 오전 9시 제주시 한림항에서 승객 98명을 태우고 비양도까지 운행하고 이후 비양도에서 다시 승객 9명을 태워 한림항으로 돌아왔다.

승객 중 한명은 이날 오전 9시8분쯤 한림파출소에 연락해 B씨가 술을 마시고 운행한 것 같다며 신고했다.

이에 한림파출소 경찰관은 한림항에 도착한 도항선에 올라 B씨를 상대로 음주측정에 나섰다. 그 결과 B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단속기준 0.03%를 훌쩍 넘는 0.092%였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상태에서 선박을 운항할 경우, 해사안전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문제가 불거지자 해당 선사측은 대체 선박과 선장을 투입해 운항을 이어가기로 했다.

제주해양경찰서는 “해상 음주운항으로 인한 사고 발생 시 막대한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음주운항 근절을 위해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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