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농민·노동·인권 단체들이 오영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을)이 대표 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 시도를 강력 비판했다.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제주도연합, (사)제주여성인권연대, 천주교제주교구 이주사목센터, (사)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 제주평화인권센터,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제주본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주지역본부,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는 7일 공동 성명서를 발표하고 “오영훈 의원은 근로기준법 개정 법률안을 지금 당장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오 의원은 지난 10월 18일 근로기준법 제63조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자며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같은 달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됐다.

개정안의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63조(적용의 제외)의 법정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사업에 ‘농업식품기본법과 수산업기본법에 따른 생산자단체가 운영하는 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의 선별, 세척, 건조, 포장 등의 처리사업’도 포함한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63조는 농축수산물을 직접 재배, 채취, 사육하는 사업과 감시·단속업무에 대해 법정 근로시간과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제외한다.

단체들은 “현행 법 기준에 따라 해당 분야의 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장시간 빈곤노동에 처해왔다”며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대선 공약으로 근로기준법에서 보장하는 근로시간, 휴게시간, 유급주휴일 등에 대한 권리가 노동 분야에 관계없이 이주노동자 등 모든 노동자에게 확대 적용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 제63조를 폐지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밝혔다.

단체들은 “폐지하거나 축소해야 할 조항을 오히려 집권여당 국회의원이 나서서 대통령 공약마저 파기하고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 대상을 확대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하는 모양새다. 이는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역행하는 시대착오적인 행위이며, 노동자의 기본권을 짓밟는 폭거”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더불어 “농림축수산물의 처리사업에 직접 투입되는 노동자의 대부분은 저임금 비정규직, 여성, 이주노동자들”이라며 “법안이 통과되면 이들은 그나마 받을 수 있었던, 연장·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과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다. 근로시간 제한과 근무시간 중 휴게시간이 보장되지 않으니, 하루 16시간씩 일을 시켜도 식사시간을 절반으로 줄여도 항의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오영훈 의원은 법 개정 이유를 농협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 등에서 ‘인력수급을 원활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밝힌다”며 “그러나 인력수급 불안정의 원인은 저임금과 장시간노동에 있다. 오히려 이 법이 통과되면 연장·휴일가산임금과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다. 결국, 지금보다 임금이 줄어 구인난과 인력수급 불안정은 더욱 심화 확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오영훈 의원은 근로기준법 개정 법률안을 지금 당장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다음은 공동 성명서 전문.

농축수산업 노동자 장시간·저임금 노동 확대하는 오영훈 의원 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 철회하라!
- 농림축수산업 노동자 법정 근로시간, 휴게, 휴일 등에 대한 권리 제한
- 연소자, 출산 여성 등에 대한 법적 보호 박탈
- 연장·휴일가산임금 및 주휴수당 지급 제외로 임금소득 감소 및 구인난 심화
- 저임금 비정규, 여성, 이주노동자에게 피해 집중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이 지난 10월 18일 근로기준법 제63조 적용대상을 확대하자며 대표 발의한 개정 법률안이 같은 달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되었다.

개정안의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63조(적용의 제외)의 법정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사업에 ‘농업식품기본법과 수산업기본법에 따른 생산자단체가 운영하는 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의 선별, 세척, 건조, 포장 등의 처리사업’도 포함하자는 것이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63조는 농축수산물을 직접 재배, 채취, 사육하는 사업과 감시·단속업무에 대해 법정 근로시간과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 제외하고 있어, 해당 분야의 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장시간 빈곤노동에 처해왔다. 

이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9대 대통령선거에서 공약 순위 1번으로 ‘노동시간 특례업종 및 제외업종 축소, 1주 상한 주52시간 준수, 1800시간대의 노동시간 임기 내 실현’을 공약한 바 있다.

특히, 63조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서 보장하는 근로시간, 휴게시간, 유급주휴일 등에 대한 권리가 노동 분야에 관계없이 이주노동자 등 모든 노동자에게 확대 적용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 제63조를 폐지하겠다.’고 약속하였다.

이처럼 폐지하거나 축소해야 할 조항을 오히려 집권여당 국회의원이 나서서 대통령 공약마저 파기하고,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 대상 확대 법안을 대표 발의하는 것은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역행하는 시대착오적인 행위이며, 노동자의 기본권을 짓밟는 폭거이다.

오영훈 의원의 개정안으로 권리가 제한되는 노동자의 범위는 광범위하다.

전국 1,118개 농·축협과 91개 수협, 농협중앙회와 수협중앙회의 자회사, 조합공동사업법인, 산림조합, 영농조합법인, 영어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어업회사법인, 사회적협동조합 등 생산자단체에서 일하는 수많은 노동자들이 영향을 받게 된다.

특히, 농림축수산물의 처리사업에 직접 투입되는 노동자의 대부분은 저임금   비정규직, 여성, 이주노동자들이다. 

근로기준법의 보호가 가장 절실한 노동자들이 노동존중을 표방한 문재인정부에서 집권여당의 국회의원에 의해 이전 정권보다도 못한 최악의 노동조건으로 내몰리게 된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이들은 그나마 받을 수 있었던, 연장·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과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게 되고, 근로시간 제한과 근무시간 중 휴게시간이 보장되지 않으니, 하루 16시간씩 일을 시켜도, 식사시간을 절반으로 줄여도 항의할 수 없게 된다. 또한 장시간 노동에 따른 건강악화와 안전사고 위험, 일과 가정의 양립 곤란 등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것이다.

심지어 18세미만 연소자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과 여성 및 연소자에 대한 휴일근로에 대한 제한,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에 대한 시간외 근로에 관한 제한 규정 등 연소자와 여성에 대한 최소한의 법적 보호마저 없어지게 된다.

오영훈 의원은 법 개정이유를 농협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 등에서 ‘인력수급을 원활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인력수급 문제의 원인 진단과 해법은 틀렸다. 

인력수급 불안정의 원인은 저임금과 장시간노동에 있다. 오히려 이 법이 통과되면 연장·휴일가산임금과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게 된다. 결국, 지금보다 임금이 줄어 구인난과 인력수급 불안정은 더욱 심화 확대될 것이다.

오영훈 의원과 정부 여당은 한국이 선진국 대열인 OECD 회원국이라며 WTO 개도국 지위는 쉽게 포기하면서, 얼마나 더 많은 농업부문 노동자들을 언제까지 봉건제, 아니 노예제 상태에 묶어두려 하는 것인가.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은 근로기준법 개정 법률안을 지금 당장 철회하라! 

2019년 11월 7일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제주도연합, (사)제주여성인권연대, 
천주교제주교구 이주사목센터, (사)제주평화인권연구소‘왓’, 
제주평화인권센터,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제주본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주지역본부,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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