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 전국집배노조 제주본부가 8일 오전 10시 정부제주지방합동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밀린 임금체불 해결을 촉구하고 있다. ⓒ제주의소리 [김정호 기자]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 전국집배노조 제주본부가 8일 오전 10시 정부제주지방합동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밀린 임금체불 해결을 촉구하고 있다. ⓒ제주의소리 [김정호 기자]

26년간 지급된 집배보로금이 끊기자 제주지역 집배노동자들이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등 강력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 전국집배노조 제주본부는 8일 오전 10시 정부제주지방합동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밀린 임금체불 해결을 촉구했다.

집배보로금은 근무여건이 열악한 집배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우정사업본부가 1993년부터 지급하는 임금의 일부다. 관할지 인구수에 따라 매월 8만원에서 12만5000원씩 지급 받고 있다.

우정사업본부는 그동안 우정직 집배원 증원에 따른 인원을 반영해 예산 편성을 추진했지만 2016년 이후부터는 인력 변동에 관계없이 예산을 동결해 미지급 사태가 불거졌다.

반발이 예상되자, 우정사업본부는 올해 4월17일 집배보로금 지급 세칙을 손질해 기습적으로 ‘집배보로금 지급을 위해 당해 연도 편성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는 규정을 끼워 넣었다.

전국집배노조는 우정사업본부가 단체협약 및 근로기준법을 무시하고 대표교섭 노조인 우정노조와의 사전통지와 협의절차마저 거치지 않았다며 반발했다.

단체협약 122조에는 ‘임금의 종류, 계산방법 및 지급액 등의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해 임금협약을 따로 체결한다’고 명시돼 있다.

김용국 전국집배노조 제주지부장은 “처우개선은 못할망정 임금체불이 웬 말이냐”며 “우정사업본부가 일방적으로 개정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은 무효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집배원의 의견을 모아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에 진정서를 제출했다”며 “공공기관이 앞장서서 임금을 체불하는 현실에 대해 답변을 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용국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 전국집배노조 제주본부장이 8일 오전 10시 정부제주지방합동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밀린 임금체불 해결을 촉구하고 있다. ⓒ제주의소리 [김정호 기자]
김용국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 전국집배노조 제주본부장이 8일 오전 10시 정부제주지방합동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밀린 임금체불 해결을 촉구하고 있다. ⓒ제주의소리 [김정호 기자]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