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박준석 부장판사는 문화재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모(62)씨에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장씨는 2016년 5월부터 2018년 5월까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제주시 한림읍 모 문화재보호구역 토지 203.5㎡에서 마방을 신축하고 8694㎡ 면적에서 제주마 16마리를 사육했다.

인공구조물인 마방을 세우는 과정에서 해당 토지 중 445㎡에 1~5cm 높이로 콘크리트를 타설해 불법으로 토지 형질을 변경하기도 했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