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배원 체불임금 논란과 관련해 우정사업본부가 8일 법령상 근거가 없어 당장 예산 증액이 어렵다는 뜻을 밝혔다.

우정사업본부는 전국우정노동조합의 집배보로금 체불 주장에 대해 8일 입장문을 내고 올해 9월부터 집배보로금 지급을 종료했고 사전에 관련 내용을 전직원과 공유했다고 강조했다.

집배보로금은 근무여건이 열악한 집배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우정사업본부가 1993년부터 지급하는 임금의 일부다. 관할지 인구수에 따라 매월 8만원에서 12만5000원씩 지급 받고 있다.

우정사업본부는 그동안 우정직 집배원 증원에 따른 인원을 반영해 예산 편성을 추진했지만 2016년 이후부터는 인력 변동에 관계없이 예산을 동결해 미지급 사태가 불거졌다.

전국집배노조는 우정사업본부가 단체협약 및 근로기준법을 무시하고 대표교섭 노조인 우정노조와의 사전통지와 협의절차마저 거치지 않았다며 반발했다.

지금껏 우정사업본부는 법령에 근거 없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내부 훈령에 따라 집배보로금을 지급해 왔다. 연간 지원금은 151억원 수준으로 올해 부족분만 76억원에 달한다.

우정사업본부는 “집배보로금은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봉급이나 수당이 아닌 복리후생비에 해당한다”며 “이미 확보된 예산 내에서만 지급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연초부터 지급단가 조정이 없으면 8월말 예산이 소진된다는 사실을 전 직원과 공유했다”며 “우정노조와 수차례 협의를 진행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우정사업본부는 이에 “내년도 부족분에 대해서는 예산 증액을 위해 당국과 협의하고 있다”며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국가공무원법상 집배보로금을 수당으로 규정하는 방안도 검토중에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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