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공여의사표시 혐의 약식기소 된 전 비오토피아 주민회장 정식재판 청구

2018년 지방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원희룡 제주도지사의 비오토피아 명예회원 초대권 수수 논란과 관련해 공여자인 전 비오토피아 주민회장이 정식재판을 받기로 했다.

제주지방법원은 뇌물공여의사표시 혐의로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 된 전 주민회장 A(83)씨가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하자 사건을 형사 합의부에 배당했다. 

A씨는 원 지사가 2014년 지방선거에 당선되자, 취임 한 달 후인 2014년 8월10일 도지사 집무실을 방문해 비오토피아 명예회원 초대권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원 지사가 곧바로 이를 거절하면서 실제 수수는 이뤄지지 않았다. 대화 과정에서 A씨는 세금 문제 등 비오토피아 주민들의 민원 사항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 지사의 재선 출마와 함께 이뤄진 2018년 5월25일 방송 토론회에서 당시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도지사 후보측이 뇌물수수 의혹을 제기하면서 경찰 수사로 이어졌다.

경찰은 원 지사가 실제 초대권을 받지 않았고 사용하지도 않은 점을 내세워 무혐의 처분했다. 다만 A씨에 대해서는 대가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뇌물공여의사죄를 적용해 송치했다.

형법 제133조(뇌물공여 등)에는 뇌물을 약속, 공여하는 행위는 물론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하도록 하고 있다.

공무원의 직무공정성을 철저히 보호하기 위해 공무원에게 뇌물을 건네려다 거절당한 경우에도 뇌물공여의사표시 혐의로 처벌한 대법원 판례(2013도9003)도 있다.

A씨는 “이전 도지사에게도 명예회원 초대권을 건넸고 관례에 따라 전달하기 위해 도청을 찾았다”며 “곧바로 거절을 당했고 초대권은 회수해 사용되지도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면담을 하면서 비오토피아를 대표해 주민들의 민원을 전달했을 뿐”이라며 “뇌물이라는 검찰의 주장은 터무니없다. 정식 재판을 통해 무죄를 입증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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