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여성가족부 주관 '2019년 상반기 아이돌보미 인력 확충 심사'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포상금 200만원을 받는다고 10일 밝혔다.

아이돌봄 서비스 사업은 만 12세 이하 아동의 가정 내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을 받은 돌보미를 파견하는 제도다.

국가가 서비스이용 금액을 국가가 일부 부담함으로써, 한부모, 맞벌이 부부 등의 자녀양육에 따른 심적·금전적 부담을 덜어주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제주도는 일자리 창출의 하나로 아이돌보미 확충을 적극 홍보하여 상반기 60명의 신규 아이돌보미를 교육·양성했으며 하반기에도 신규 아이돌보미 35명을 추가 양성 중이다.

아이돌보미 선발 시, 인·적성 검사를 실시하고, 면접에 아동학대 예방·심리 관련 전문가를 포함하는 등 아이돌보미에 적합한 인성과 자질을 지닌 사람을 선발하는데 만전을 기하고 있다.

임태봉 보건복지여성국장은 “아이돌보미 인력 확충으로 대기수요의 조기 충족과 경력단절 중장년여성 고용 창출 효과 등이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인력확충과 근무환경 등 처우개선에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도에는 총 286명의 아이돌보미가 활동하고 있으며, 이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도는 도비를 통해 지난 해부터 돌봄 활동에 따른 교통비를 추가 지원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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