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도민회의 "환경부, KEI 검토의견 묵살 말고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부동의해야" 촉구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이 제주 제2공항 계획이 항공기-조류 충돌 위험성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타 입지 대안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보낸 것으로 확인된 것과 관련, 제주 제2공항 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는 10일 논평을 내고 "환경부는 KEI의 검토의견을 희석시키지 말고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부동의하라"고 촉구했다.

KEI는 앞서 국토교통부의 제2공항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을 검토한 결과 제2공항은 공항 입지로 부적합해 다른 입지를 찾아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국무총리실 산하의 국책연구기관인 KEI가 사실상 제2공항 계획의 적정성과 입지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실제 KEI는 총괄의견에서 현재 운영중인 공항에서의 조류 충돌 예방을 위한 방안인 '조류 및 야생생물 충돌위험 감소에 관한 기준'에 근거해 항공기-조류 충돌 위험성을 판단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특히 '공항 주변 13km 이내에 조류를 유인할 수 있는 시설의 설치나 철새 보호지역 지정 등은 승인하지 않고 있지만, 신규 공항 예정지 13km 이내에 하도리, 종달리, 오조리, 성남-남원 해안 철새도래지가 위치하고, 양식장, 경작지 등 다양한 조류 유인 시설이 설치돼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또 KEI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대안 검토 시 항공기 소음 피해 및 민원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을 면밀하게 검토할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주민 수용성, 유입인구에 따른 생활환경의 영향, 경관계획과의 부합성 등을 충분히 고려해 대안 검토를 수행해야 한다는 점도 명시했다.

이와 관련 비상도민회의는 "KEI의 검토의견은 국토부의 성산후보지는 4개의 철새도래지가 존재하는 등 공항으로서의 입지가 부적절하므로 기존 제주공항 확장과 타 입지 대안을 찾으라는 것"이라며 "주민의견수렴을 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의 수행과 제주의 환경수용력과 경관을 해치지 않는 다른 대안 검토를 수행하라는 의견으로서 사실상 제2공항 계획의 타당성이 없다는 결론"이라고 규정했다.

특히 비상도민회의는 환경부가 KEI의 이 같은 평가를 선별하거나 희석시켜 국토교통부에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비상도민회의는 "환경부가 국토부에 보낸 전략환경영향평가 초간 검토의견을 보면 '항공기-조류 충돌 위험성 관련 계획의 부적정하다'는 제목이 '항공기-조류 충돌 위험성 관련계획의 부합성'이라는 제목으로 수정됐고 '타 입지 대안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함'이라는 문장이 '본 계획지구가 조류 및 야생동물 충돌위험감소에 대한 기준의 규정에 부합되는지를 검토해야 한다'고 희석됐다"고 꼬집었다.

이어 "KEI는 '항공기-조류 충돌은 기체의 물리적 훼손에 따른 경제적 손실과 기체 추락에 따른 인명 피해 등 치명적인 피해를 단 한차례의 충돌로도 초래될 수 있다'고 경고하며 완벽한 항공기-조류 충돌 예방 방안은 전무하다고 평했지만, 환경부는 '계획지구에서의 항공기-조류 충돌 위험성 평가를 신규공항 입지에서의 평가방법을 이용해 실시하고 대안별로 비교분석하라'는 정도의 의견만 줬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비상도민회의는 "결론적으로 환경부가 제2공항 계획이 적정하지 않고 입지 타당성도 없다는 KEI의 검토의견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정부 부처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상실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며 "국토부의 눈치를 보듯 국책연구기관의 검토의견도 스스로 검열해서 보냄으로서 환경부로서의 기본 원칙도 져버린 행위"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환경부는 지금 당장 공정한 원칙과 신뢰성에 입각해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부동의해 본연의 의무와 책임을 다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명분없는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 즉시 중단하고 제주도민들의 도민공론화 절차와 결과를 존중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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