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기상이변에 따른 자연재난피해 복구를 위해 풍수해 보험 가입을 독려한다고 10일 밝혔다.

풍수해보험은 정부와 지자체가 가입자의 소득수준에 따라 총 보험료의 34~92%까지 지원해주는 제도다. 시민들의 보험료 부담을 낮춰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등 예기치 못한 자연재난 발생 시 피해복구비지원비가 지급된다.

풍수해보험 가입 대상시설물은 주택, 온실과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상가, 공장 등이다. 소상공인 풍수해보험은 제주도가 2018년 시범사업지역으로 선정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보험 가입은 신청서를 작성해 보험사(DB손해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삼성화재보험,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와 직접 계약하는 방법과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가입신청서를 작성하는 방법이 있다. 보험계약기간은 1년 단위로 이뤄진다.

제주시 관계자는 "태풍 등 자연재난으로 인한 예기치 못한 피해 발생에 대비하여 풍수해보험 가입을 적극 권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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