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마친 청소년의 음주행위 등 탈선을 예방하기 위해 청소년 유해업소 특별 단속을 벌인다고 11일 밝혔다.
 
제주시는 수능이 끝나는 오는 14일부터 30일까지 청소년 유해업소를 대상으로 일제 단속을 벌인다는 방침이다.
 
단속 대상은 학교 주변이나 시내 중심부에 위치한 소주방, 호프, 카페 등 일반음식점과 유흥·단란주점 등이다.
 
단속 사항은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 출입과 고용, 주류 제공행위 등이며, 조리장 내 식재료 보관·취급 관리 등 위생관리 전반에 대한 점검도 이뤄진다.
 
제주시는 올해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 27건을 단속,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내렸다. 지난해에도 25건의 처분을 내렸다.
 
윤승환 제주시 위생관리과장은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릴 것”이라며 “건강한 주변 환경과 영업풍토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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