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버스 준공영제 운영 조례안’ 제378회 정례회 제출…“처벌 수위 낮다” 지적

방만하게 운영하는 준공영제 버스업체에 재정 지원 등을 제한할 수 있는 입법이 추진된다.

준공영제는 버스운행과 차량·노무관리를 민간업체에 맡기면서 오지·적자노선 등 운영에 따른 적자를 재정으로 보전하는 제도다.

제주도는 이 같은 내용은 담은 ‘제주도 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마련, 15일부터 시작하는 제주도의회 제378회 제2차 정례회에 제출했다.

조례안은 부정행위로 재정 지원금 환수 또는 감액처분을 3년 이내 3회 이상 받은 운송사업자는 준공영제에서 영구 또는 일정기간 제외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히 준공영제 참여 업체가 재정지원금을 부당 수급하거나 운송수입금을 누락할 경우 부당수급액 전액을 환수하고, 환수 처분일부터 1년 간은 성과이윤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는 패널티를 도입했다.

이와 함께 매년 회계전문기관을 통해 표준운송원가를 검증·산정하도록 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준공영제운영위원회를 설치해 준공영제 운영과 수입금공동 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도록 했다.

또 운수업체가 자체 선정하던 감사인을 도지사가 매년 공모를 통해 외부 회계감사를 받도록 의무화 해, 준공영제 참여업체의 회계 처리를 투명하도록 했다.

하지만 처벌 요건이 타 지자체에 비해 느슨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서울시와 부산시의 경우 인건비·운송비 부당 유용 등 부정행위 적발시 준공영제에서 곧바로 퇴출시키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추진하고 있어서다.

특히 부산시에서 발생한 노동조합의 직원 채용비리가 제주에서도 재연될 가능성에 대비, 이에 대한 처벌(제재) 조항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해 8월 30년 만에 버스 준공영제를 중심으로 한 대중교통체제를 전면 개편했다. 하지만 제주도 감사위원회 감사 결과, 버스업체 대표의 친인척들이 임원으로 등재돼 억대 보수를 받는 등 방만한 경영실태가 드러나 제도보완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됐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