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서귀포시는 오는 12월까지 경유 차량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일제정리계획에 따라 올해 2기분 및 최근 5년, 시설물 전체기분에 대한 체납 고지서가 발부됐다. 납부 기한을 넘기면 차량·전자예금 압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납부는 이달 안에 가까운 금융기관이나 인터넷지로, 위택스 등을 통해 가능하며, 각 읍면동 주민센터나 서귀포시 녹색환경과에서도 납부할 수 있다.
 
자동차 이전·말소등록시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증명서류 제시가 의무화되면서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나 이전 계획이 있는 경우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2020년부터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납부시기는 1월로 변경되며, 내년 1월16일부터 31일까지 연납 신청·납부할 경우 전년도 하반기나 해당연도 상반기 1년분에 대해 10% 감면받을 수 있다.
 
내년 3월16일부터 31일까지 연납신청과 납부를 완료하면 해당연도 상반기 6개월분만 10% 감면된다.
 
자세한 내용은 서귀포시청 녹색환경과(064-760-2918, 2949)나 각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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