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업체서 제주도 상대 총 6억원대 소송제기...법원, 5억원대 공사정지 보상금 인정 안해

서귀포 크루즈터미널 공사 업체가 강정 주민들의 해군기지 반대활동으로 공사가 지연됐다며 제주도를 상대로 보상금 청구 소송에 나섰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민사부(이의진 부장판사)는 A건설사 등 5개 업체가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6억3500만원대 공사정지 보상금 및 추가간접비 청구 소송에서 최근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

A건설사는 도내 4개 업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2014년 6월 서귀포 크루즈터미널 및 친수공원 조성공사를 도급받아 공사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계약금만 349억3893만원 상당이었다.

당초 공사는 2015년 6월24일까지였다. 이 과정에서 공사부지 옆 제주해군기지 공사 과정에서 찬반 갈등이 극에 달하자, 제주도는 2014년 12월부터 2015년 9월까지 공사를 중단시켰다.

2015년 9월15일 공사가 재개됐지만 같은 사유로 2016년 3월6일까지 공사중지 명령이 다시 내려졌다. 이 기간 중단된 공사 일수만 총 444일에 달했다. 

진입도로 부지 내 문화재 협의와 관급자재 공급 지연 문제도 불거지면서 약정 준공일은 애초 2018년 2월21일까지 모두 5차례나 연장됐다.

5개 업체는 해군기지에 반대하는 강정마을 주민과 시민사회단체의 방해로 공사가 지연됐고, 이는 제주도의 귀책사유에 해당한다며 2018년 5월 5억원 상당의 보상금을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안정행정부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는 발주기관의 책임있는 사유로 공사정지기간이 60일을 초과할 경우 1일마다 지방재정법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쟁점은 공사 정지의 책임이 제주도에 있는지 여부였다. 5개 업체는 강정 주민의 공사방해 행위에 따라 제주도가 공사 중지명령을 내린 만큼 그 자체가 귀책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법원은 해군기지 건설의 사업주체가 정부이고 제주도는 사업 시행이나 변경 철회의 권한이 없다고 해석했다. 반대측 주민들과 협의해 집회 목적을 달성해 줄 수도 없다고 해석했다.

더 나아가 사업부지 주변 도로를 점거한 강정 주민들의 목적은 해군기지 건설사업 반대에 있었다며 이는 크루즈터미널 공사로 인한 민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해군기지 건설로 찬반 논쟁이 있었고 이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차량 통행을 막은 것”이라며 “집회를 막지 못한 책임에 대한 제주도의 귀책사유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다만 재판부는 5개 업체의 간접비 청구는 받아들여 보상금을 포함한 전체 청구액 6억3554만원 중 간접비 8437만원에 대해서만 지급하라고 제주도에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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