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우근민 제주도정 당시 보조금 지원 의혹에 휩싸였던 제주 모 사찰 주지가 논란 6년 만에 법정구속 되는 신세가 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사기와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S사찰 주지 송모(65)씨에 징역 1년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건설업자 장모(69)씨에는 징역 2년6월을, 문화재보수단청업 면허를 대여해준 또 다른 건설업체 대표 김모(50)씨에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제주시 애월읍 S사찰 주지인 송씨는 2013년 5월 제주도 지정문화재인 석조약사여래불좌상의 보호누각 설치 공사를 진행하기로 하고 건설업자 장씨와 짜고 제주시에 보조금을 신청했다.

이들은 불상 보호를 위한 115.20㎡ 규모의 사찰을 짓겠다며 총 사업비를 11억5300만원으로 부풀리고 설계 변경을 거쳐 2013년 5월 최종 9억8735만원의 보조금을 제주시에 신청했다.

장씨가 별도로 진행한 기초공사를 포함해도 실제 공사비는 7억7854만원 수준이었다. 2억원 넘게 사업비를 부풀린 이들은 자부담 5억5923만원을 제외한 총 4억2811만원을 제주시로부터 교부 받았다.

이 과정에서 업자는 문화재수리 등록 업체 면허까지 불법으로 대여받아 공사를 진행했다. 

문화재 자료로 지정된 불상은 물론 이를 보존 및 활용에 필요한 시설물이나 조경, 보호누각까지도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문화재보수단청업 면허를 소지해야 공사를 할 수 있다.

문제가 불거지자 장씨는 해당 사찰 주지로부터 사기를 당했다며 2016년 12월 대구지검에 송씨를 고소했다. 반면 검찰은 장씨를 사기사건의 공범으로 보고 오히려 무고 혐의를 추가했다.

제작연도가 분명치 않은 이 석조약사여래불좌상은 일부 문화재위원이 "조선시대 이전 양식을 특정할만한 점이 없다"는 이견에도 불구하고 2011년 9월27일 제주도지정 문화재자료  제11호로 지정돼 논란이 됐다.

제주시는 2012년도 문화재별 기본계획 수립에 포함하지 않고 문화재위원회 심의나 자문도 없이 해당 사찰 사업에 5억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2013년 2월25일 준공검사를 완료했다.

이 과정에서 S사찰이 문화재수리법을 어기고 문화재실측설계 등록이 없는 건축사무소를 선정해 보조금을 신청했지만 제주시는 이에 대한 확인도 진행하지 않았다.

당시 감사위원회는 제주시의 사찰 문화재 관련 보조금에 대한 특별감사를 진행해 담당 공무원에 대한 훈계조치와 부서경고를 요청했지만, 우근민 도정의 개입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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